사설
이해충돌방지법, 실효적이고 적정한 시행이 요구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당초 19대 국회에서 청탁금지법과 단일 법안으로 발의되었으나 그 적용범위에 관한 여러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청탁금지법만 분리 제정된 채 답보상태로 남아 있다가 LH 사태를 거쳐 2021년에 비로소 통과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부당한 직무수행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설령 공직자가 객관적·중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국민들의 의심을 완전히 불식할 수 없다. 이 법률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기존의 사후적 규제에서 더 나아가 이해충돌 상황의 자진신고, 해당 업무에서의 배제 또는 행위 제한이라는 사전적 규제를 도입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를 확대·강화함으로써,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