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관 보수와 처우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하다
지난 2월 9일 법원 정기인사일을 기점으로 그동안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에게 일괄 제공되던 관용차량 지급 혜택이 없어졌다(본보 2월 18일자 2면 참고). 작년 고등부장판사 제도가 폐지된 데 이어 고위공무원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고등부장판사에 대한 관용차량 제공도 사라진 것이다. 한 해 먼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에 대한 관용차량을 폐지하였고 불필요한 의전이라는 여론의 영향도 있었는데, 그동안 지적되던 법원의 관료화·서열화를 완화하는 조치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에 따른 고등부장판사들의 상실감은 무척 큰 것 같다. 검찰과 달리 명예퇴직수당이라는 보상책이 없는 것도 그 원인이지만, 무엇보다도 존중받고 있다는 자존감의 징표가 사라진 것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한편에서는 고등부장판사에 대한 관용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