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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법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권한쟁의심판에서는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고 △검사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만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 결정할 수 있다. 

   


   ◇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은 =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

    헌재 “검수완박 입법 무효로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법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권한쟁의심판에서는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고 △검사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만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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