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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29일 열린 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등 주요 이슈를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정 후보자는 29일 국회 의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헌재가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재판관 5대 4로 인정했지만 결국 법률안의 무효 확인은 기각한 점에 대해 '소신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다',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등의 비판의 소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자 "후보자 지위에서 어떤 판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대법원 판결 위배 단정할 수 없어"

    <사진=연합뉴스>   29일 열린 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등 주요 이슈를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정 후보자는 29일 국회 의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헌재가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재판관 5대 4로 인정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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