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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판 지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판 지연'을 사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사법부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법원의 사건이 적체되고 재판이 지연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 수 적은 게 '재판 지연' 큰 원인 조 후보자는 재판 지연의 가장 근본적 원인으로는 사건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재판의 충실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데도 법관 수가 충분치 않은 것을 꼽았다. 그는 "또 법조일원화제도 시행에 따른 신임 법관의 평균 연령 증가, 그로 인해 법관의 업무수행 역량과 가사와 육아 부담이 서로 어긋나면서 발생하는 문제, 세대 간 법관 업무에 관한 인식의 차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판 진행 지체,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한 사건에서 회신 지연도 원인으로 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건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고 제시했다. 이어 "1심 단독재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재판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판결서 작성 방식 등도 법조일원화 시대에 맞게 적절한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또 우수한 자원들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관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근무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원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재판지연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사법행정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일정 부분 본안재판을 담당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지연 등 사법부의 각종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로 인한 병폐로 지목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고등부장 제도 폐지로 법관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폐지의 원인에는 법관 관료화 및 승진에서 탈락한 법관들의 조기사직 문제 등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법조일원화 제도와 부합하지 않은 면도 있었다"며 "이를 부활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개선 방향 면밀히 살필 것" 조 후보자는 소위 법원장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대표적 사법부 개혁방안 가운데 하나로 사법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권을 분산함과 동시에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지만 일종의 '인기투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사법행정권 행사에 대한 책임성이 약화되어 정작 사법부의 본질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행정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향후 개선방향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판사 SNS 논란… "공정 재판 우려 외관 만들지 않아야" 조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됐던 법관의 SNS 활동에 대해서는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의 SNS 활동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로서 이를 일률적으로 허용되거나 금지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SNS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관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권고의견 제7호를 통해 유의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추상적인 윤리규범인 해당 조항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 실천하는 것은 각 법관의 몫일 수밖에 없어 법관 스스로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사법행정 부분에서도 법관의 공직윤리에 대하여 실효성이 있는 홍보 및 안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법관 개인에 대한 법원 외부 세력의 '신상 털기'식 공격이 잦아지는 상황에 대해선 "법관도 이유 있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만, 그 정도를 넘어 특정한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기초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는 사회 일각의 분위기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만연해질 경우 법관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재판의 독립과 법치주의는 위태로워지게 된다"며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 대응매뉴얼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짧은 임기에 대한 소신도 조 후보자는 정년으로 인해 6년 간의 대법원장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장으로서 세운 계획을 시행·안착하는데 기간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상 정해진 6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주어진 시간 동안 재판과 사법행정을 통하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법행정에서는 사법부 구성원들이 국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스스로 좋은 제도를 발굴하고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자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성원들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며 "대법원장 혼자서 사법부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근무경험이 없어 전국 단위의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지적에 일부 공감하며 스스로 부족하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더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법원의 당면과제는 거창한 제도 개혁이 아니라, 재판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약 33년 6개월간 법관으로서 재판업무와 사법행정업무에 매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이 각자의 재판에 정성과 성의를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형제 폐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 "신중" 조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사형제도를 대체할 만한 종신형 제도 등이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양한 관점에서 세심한 검토를 거쳐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연쇄 살인이나 테러 등 극히 잔혹하면서도 반인륜적인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형제도가 가지는 응보형으로서의 상징성도 쉽게 무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70%에 가까운 국민이 사형제도의 존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 단계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여전히 이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존치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고, 오랫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집행할지 여부는 국민의 법감정을 살피고 집행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사법부가 도입을 시도했던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에 대해서는 "법원이 전자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며 "다만 수사 밀행성과 신속성 또한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를 해하지 않는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규칙보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는 의견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파 재개발 빌라 매입, 비상장 주식 관련 답변도 조 후보자는 개인과 가족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의혹이 제기됐던 '송파 재개발 빌라 매입'에 대해서는 "현재 2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중"이라며 "대법관에서 물러난 이후인 2020년 6월 장기적으로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찾다가 이사가 시급하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해 재개발 완료 후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송파구 한 빌라를 매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보유 중인 성남 소재 아파트와 송파 마천동 빌라 모두 매각을 추진했지만 부동산 경기 상황 등으로 인해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적절한 매수인이 찾아지면 1주택을 매도해 2주택 상황을 해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가 주식회사 경일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30년 넘게 단순히 주주로 등재돼 있을 뿐"이라며 "주식은 처가에서 증여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 ㈜경일은 장인이 경산시에 있는 경일정미소를 운영하기 위해 1938년쯤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대표자는 처조카로, 경일정미소는 사실상 배우자의 오빠와 조카가 운영하고 있고 부부 소유의 지분 비율은 약 4.2%"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인이 상당히 오래 전에 후보자(본인)를 주주로 등재했다"며 "㈜경일의 다른 주주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조카 등 주로 처가 식구들"이라며 "최근 확인한 바로 ㈜경일은 주로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간 ㈜경일 주식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방법도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부터 주식 포기 사유를 밝혀왔지만, 회사 측 사정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후보자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후원 사실을 밝혔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정치인을 후원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2021년쯤 대학 및 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친우인 최재형 의원이 당시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자 순수하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1회 100만 원을 후원한 사실이 있다"고 기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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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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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룩셈부르크·EU 변호사(Espee & Cie.)
룩셈부르크 중재법 개혁
2023년 3월 23일 룩셈부르크의 중재법 개혁을 위한 ‘중재 개혁 및 현대화 법안 7671/07’(이하 “법안”)이 룩셈부르크의 입법부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2023년 4월 2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법안 서문은 룩셈부르크의 중재법이 나폴레옹 시대 때 나폴레옹 민법전 (Code Napoleon)의 영향을 받은 이래 전면적인 개편을 거치지 않았으며, 나폴레옹 민법전에 영향을 받아서 제정된 1806년 룩셈부르크 민사소송법의 당시의 중재에 관한 법제도가 21세기 현재의 중재 제도로 고착화된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중재 제도를 현대화시키고 활성화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법안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룩셈부르크 중재법 개혁: 현대적이고 투명하며 자유로운 법적 프레임워크 룩셈부르크는 중재법 개혁과 입법을 통해 이웃 국가인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와 같은 국가들의 중재 제도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인 중재 제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룩셈부르크의 금융산업 및 패밀리 오피스 산업과 같은 백 오피스 산업이 발달한 전통을 활용하여 중재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금융 역량을 활용하여 전문 분야인 펀드 분쟁이나 금융 분쟁 등에서 중재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현대적이며 투명하며 자유로운 중재를 지원하는 법률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중재 서비스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룩셈부르크의 중재법은 중재의 장점 중 하나인 유연성, 신속성, 기밀성을 강조하며, 공공 질서 유지 및 중재 당사자와 제3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현대적인 중재 제도로 개선될 것입니다. 룩셈부르크의 현대화된 중재법은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일관되고 널리 인정받는 규정을 확립하고 그 효과적인 시행을 목표로 하여 룩셈부르크에서 중재에 대한 법적 기반을 다시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룩셈부르크 중재법 개정의 주요 내용 새로운 룩셈부르크 중재법과 관련하여 국제 중재 커뮤니티가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를 중재지로 설립되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문제는 당해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는 점 (프랑스법상 ‘Competence-competence’, 혹은 독일법상 ‘kompetenz-kompetenz’ 원칙), 즉 룩셈부르크를 중재지로 설립되는 중재판정부가 룩셈부르크 국내 법원의 중재합의에 대한 검토에 대항하여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점; 당해 중재판정부에게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 원칙; 준거법에 대한 중재 조항의 분리 가능성 및 자율성의 제도화; 국내 중재와 국제 중재를 차별하지 않는 점; 룩셈부르크를 중재지로 하는 중재 사건들을 위한 룩셈부르크 사법부 내 전담 “지원 판사, (le juge d’appui)” 상설 법관제도를 설치하는 점, 다시 말해, (i) 중재 장소가 룩셈부르크로 설정된 경우; (ii) 중재 절차가 룩셈부르크 절차법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iii) 당사자들이 중재와 관련한 절차적 분쟁을 심리하기 위해 룩셈부르크 사법부에 관할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또는 (iv) 청구와 룩셈부르크 관할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 전담 룩셈부르크 사법부 소속 지원판사(le juge d’appui)의 신속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점 등이 새로운 중재법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주요 사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룩셈부르크는 오랫동안 EU 내에서 투자 펀드 산업과 은행 및 금융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룩셈부르크의 안정적인 경제와 지정학적 위치, AAA 신용등급 등의 이점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룩셈부르크를 중재지로 선택하는 당사자들에게 많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룩셈부르크는 다문화 국가이며, EU와 NATO 조달센터와 같은 국제 기구들을 유치한 유럽 및 국제적 국가입니다. 이는 중립적이고 국제적인 중재지로서 매력적인 목적지가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룩셈부르크는 유럽연합의 창립 회원국 중 하나로, 유럽사법재판소와 같은 주요 EU 사법 기관의 본부가 위치한 곳이며 아마존, 페이팔 등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이 EU 본부를 설치하는 장소로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제적이고 유럽법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곳으로 손꼽히는데, 이 또한 중재지로서 룩셈부르크를 특별하게 만드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중재는 국제적으로 점점 빈번하게 사용되는 효과적인 분쟁 해결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룩셈부르크의 중재산업은 아직 은행, 금융 및 투자 펀드 산업과 같은 다른 서비스 산업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룩셈부르크 중재법의 영향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으며, 중재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이 진행 중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홍승표 룩셈부르크·EU 변호사(Espee & Cie.)
2023-11-25
profile
정태혁 CEO(CIC Partners)
나라 간 국경이 하나가 아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유럽연합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2030년의 탄소배출량 목표를 1990년 탄소배출량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로 하는 ‘Fit-For-55’ 입법패키지를 지난 2021년에 내어놓은 바 있다. 이 ‘Fit-For-55’ 패키지에 포함된 것으로 우리에게 생소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국경에 더해서 탄소국경이 추가로 필요한 것일까. 1.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탄소국경 탄소배출과 관련한 환경규제는 국가별로 또는 경제영역별로 그 차이가 크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분야의 산업은 탄소배출과 관련된 규제가 적은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규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자연스레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듯 국가별로 탄소 감축 목표가 상이함에 따라 규제가 약한 국가로 고탄소 제조업이 이동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현상을 막기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탄소국경이 제시되었다. 2.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적용대상 탄소국경이 적용되는 고탄소 제조업의 범위에는 당초 시멘트·전력·비료·철강·알루미늄 제품이 포함되었다. 이후 정유·유기화학·수소 등이 추가 대상 품목으로 논의된 바 있으며, 추가 논의과정에서 철강의 경우에는 특정 전구체 및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도 포함됐다.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최종안에는 수소도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정유와 유기화학 부문은 기술적으로 내재탄소배출량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품목에서 일단 제외되었으나 향후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3. 비관세무역장벽으로서의 탄소국경 탄소국경은 결국 제품의 이동에 있어서 새로운 국경으로 작동하여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게 된다. EU역내에서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로 생산 원가가 상승해 역외국 대비 불공정한 상황에 노출된다는 문제의식도 탄소국경의 도입 배경이다. 탄소 감축관련 규제가 적은 EU역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EU역내로 수입되는 경우 대상 제품의 내재탄소배출량이 EU-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를 기반으로 산정한 기준수치보다 높다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4.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시기 올해 10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전환기간으로서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산출한 분기별 탄소보고서를 분기의 익월 말까지 CBAM 전환 등록소(CBAM Transitional Registry)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서 구매 및 제출의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CBAM 전환기간의 개시는 2023년 4분기이므로, 첫 보고서의 제출은 2024년 1월말이 된다. 5.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에 따른 유의사항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계산이 필요한 탄소배출량의 산정은 각 산업별로 그 구성에 차이가 있다. 철강·알루미늄 ·수소는 직접배출분만 적용 대상이나, 시멘트·전력·비료는 사용된 전력에 내재된 간접배출분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산정방식에서 K-ETS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산출을 계산하기 위한 산식은 동일하나, 산정 범위와 배출계수 등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K-ETS는 Scope 1 직접배출과 Scope 2 전력, 열 등 최종 소비자의 간접배출을 포함하여 산정함에 반하여 CBAM은 외부열을 Scope 1 직접배출에 포함하고, Scope 2 간접배출은 전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K-ETS는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나, CBAM은 제품 단위의 배출량을 산정하므로, 사업장 단위로 전력사용량을 계량하고 Scope 2 간접배출을 산정하는 K-ETS 할당대상업체의 경우 C제품별 전력사용량 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환기간 동안 보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내재된 배출량 톤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벌금은 유럽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상향될 수 있으며, 회원국 관할당국이 누락된 정보 범위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하게 되며, 보고 미준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거나 부정확한 보고를 2회 연속 제출 시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아울러 EU는 기존 CBAM 대상 품목에 대해 배정되던 탄소배출 무상할당량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시작하여 2034년에는 전면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내재배출량에 EU-ETS의 무상할당량 및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비용을 제외하고 계산되는 CBAM 인증서 구매비용은 점진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K-ETS와 상이한 부분을 확인하여 CBAM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도록 준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 공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탄소배출량이 적은 재생원료활용, 저탄소에너지원 사용 및 공정개선 등을 통해 배출량 감축에 힘쓰는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재 적용대상 품목으로 확정된 제품부문 이외에 포함여부가 논의되었던 유기화학, 폴리머 부문의 경우도 충실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정태혁 CEO(CIC Partners)
2023-11-15
profile
남상만 멕시코변호사 (FLM CONSULTING & NETWORK)
회사법 개정 비대면 주주총회 가능하도록 개정
10월 20일 멕시코 일반 회사법에 개정 내용이 연방 관보에 공포 되었습니다. 개정조항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 또는 추가가 있었던 조항: 일반 회사법 제 6조, 제 75조, 제 80조, 제81조, 제 82조, 제 143조, 178조, 179조, 186조, 194조. 제 6조. 회사의 설립정관 상 주주총회를 대면 또는 각종 전자 수단을 통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수단을 통한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들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고,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참석 주주들의 신원 확인과 접속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 75조. 유한회사의 이사회 또한 정관에 따라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 방식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 80조. 기존 유한회사의 사원 총회는 “정관상 회사의 소재지”에서 진행되어야 했으나,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 방식을 통한 총회도 회사의 소재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원들의 만장일치 동의 하에 i) 회사 소재지 외에서도 개최가 가능하며, ii)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 방식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 81조.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경제부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소집공고를 게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집공고는 정관에서 이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사원총회 개최일로부터 8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82조.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사원 전원 또는 일부의 참석을 위해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제 143조. 주식회사의 정관 상 이사회를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을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대면 회의와 동등한 효력을 지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제 178조.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를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을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정관 상 정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대면 회의와 동등한 효력을 지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제 179조. 기존의 주주총회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닌 경우 회사의 소재지에서 개최되어야 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안을 통해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 방식을 통한 주주총회도 소재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이의 사유가 아닌 경우라도 회사 소재지 외에서도 개최가 가능할 수 있으며,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 방식을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제 186조.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경제부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게시되어야 합니다. 소집공고는 정관에서 이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기 주주총회의 경우, 경영 성과 보고서를 전자·광학 또는 다른 기술을 통하여 주주들에게 사전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 194조. 주주총회 의사록은 총회의 의장과 서기가 직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상기 개정사항의 효력은 멕시코 연방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10월 21일)로부터 발효되며, 기존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 정관의 수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제 81조의 개정사항은 동 개정안의 공포 후 6개월 이후로부터 발효됩니다. 이번 회사법 개정안은 기술 발전에 맞추어 기존에 대면으로만 가능했던 주주 총회 및 이사회 회의 형식을 온라인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주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남상만 멕시코변호사 (FLM CONSULTING & NETWORK)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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