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광주 건물 붕괴, HDC현산 중대 과실"…영업정지 취소 기각
<사진=HDC 현대산업개발 로고>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사고'의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김국현법원장)는 4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2구합62116).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작업 중 5층짜리 상가 건물이 붕괴된 사고의 시공사다. 사고 당시 무너진 건물 잔해가 인근 버스정류장을 덮치면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사업자 등록관청인 서울시는 2022년 3월 광주 동구청 요청에 따라 부실시공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2022년 4월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행정처분은 3년간 미뤄졌다.현대산업개발 측은 "사고는 하수급인의 과실로 발생했으며, 회사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붕괴의 태양(態樣), 시간, 속도 등과 공사현장의 위치, 피해 현황과 정도 등에 비춰 보면 해체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특히 해체공사를 하도급 주었음을 들어 현대산업개발 측이 책임을 부인하려 한 점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도급인으로서 해체공사 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법령상 구체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에 따르면, 현장관리자들은 해체계획서가 준수되지 않고 작업 방식이 임의로 변경되어 위험성이 증가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중단하거나 계획에 따른 공사를 지시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현장에서는 건물 하층부를 먼저 철거한 뒤, 내부에 성토체를 조성하고 그 위에 중량 굴착기를 올려 해체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이 채택됐는데, 이는 구조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작업 방식이었다.재판부는 "건축물에 붕괴 등의 위험이 있거나 잠재적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구조 안전진단 등의 평가를 시행해야 하나, 원고는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방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 건물은 스스로 붕괴된 것이 아니라 '해체공사가 진행되던 중 붕괴된 것'으로서, 그 해체공사 과정에서 원고와 관계수급인들이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의의무를 중첩적으로 위반해 건물이 도로 방향으로 전도됐다"고 판단했다.
서울회생법원, '충북 1위' 대흥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사진=대흥건설 로고>서울회생법원(법원장정준영)이 충북 지역 1위 중견건설사인 대흥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정준영, 주심최미복)는 4월 9일 회생절차 신청을 접수한 뒤, 10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어 18일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2025회합158).대흥건설은 1994년 설립된 중견 건설사로 2024년 기준 전국 시공능력평가 순위 96위, 충북 1위 건설사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부동산 경기 위축, 금융권의 원리금 상환 부담, 주요 현장의 준공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익성과 자금 운용에 큰 타격을 입었다.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별도의 외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향후 대흥건설은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될 ‘채권자협의회’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회가 추천한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은 회사의 자금수지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맡는다.채권신고 기간은 5월 29일까지, 채권조사 기간은 6월 26일까지다. 조사위원인 삼정회계법인은 7월 17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관계인설명회는 8월 14일 이전에 개최된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9월 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