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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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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독) 대법 전합으로 넘어간 ‘노란봉투법’ 쟁점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쟁점을 다룬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다.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 노조원 간 분쟁인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국회의 입법논의에 앞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노동조합 구성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개별 노조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과 관련해 책임제한의 개별화가 가능한지 △개별 노조원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등이 쟁점이다. 만약 전원합의체가 '개별 노조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전부 제한된다'는 취지로 전향적인 해석을 내놓을 경우, 국회의 법안 개정 없이도 간접적인 입법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구체적인 판시는 그 자체로 큰 파급효과를 갖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률보다 영향력을 크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한 부장판사는 "(노란봉투법의) 입법과는 별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해석을 통해 진취적인 법리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형로펌 노동팀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하급심에서는 대체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입법과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만약 2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이 나온다면 앞으로 유사 사건의 경우 노조원들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고등부장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이 진취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그 해석 자체로 입법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는 이를 입법 새치기로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도 숙고를 거듭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박수연·이용경 기자 sypark·yk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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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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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정 기자
[창간 72주년 특집] 법률신문 해외변호사 기자 22인 소개
이름 : 김다현 / 미국 버지니아소속 : Judge Advocate General's Legal Center and School(미법무학교)법률신문을 읽는 독자에서 글을 쓰는 기자의 역할을 하게되어 영광입니다. 한국 법조계에서 미군의 군사법 분야는 생소한 분야라 생각됩니다. 미군사법은 군형법이라는 특별법을 다룰 뿐만 아니라, 계약법 및 회계법 등 공·사법의 영역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인과 법조인으로서, 미국에서 근무하며 미군사법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독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The LawTimes, the leading law journal and press in Korea, has announced that it has appointed Kim Da Hyeon as Senior Foreign Contributor based in Virginia, USA. Kim Da Hyeon's bio 이름 : 박진홍 / 미국 뉴욕소속 : PARK LAW GROUP, 엠파이어 클로징그동안 전세계의 중심인 미국 뉴욕에서 변호사로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경험하면서 쓰고 싶었던 글들을 잘 전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로서 활동하다보니 문제 해결과 대안 제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의 각종 이슈들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도하는 것이 로이터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The LawTimes, the leading law journal and press in Korea, has announced that it has appointed Park Jin Hong as Senior Foreign Contributor based in New York, USA. Park Jin Hong's bio 이름 : 안현주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소속 : 변호사 안현주 법률사무소저는 국제통상분야변호사로 일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로스쿨(LLM JD) 졸업 후 한국에서 근무하다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행되는 변호사를 위한 다양한 직무관련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해 소개하여 변호사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의 법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만한 사례를 발굴,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The LawTimes, the leading law journal and press in Korea, has announced that it has appointed Ahn Hyun Joo as Senior Foreign Contributor based in North Carolina, USA. Ahn Hyun Joo's bio 이름 : 최현석 / 미국 뉴저지소속 : Choi & Park, LLC한국 법조계 전문지 중 가장 권위있는 법률신문의 미국 로이터 역할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법원에서 한국기업들을 대리하고, 한국기업에 미국사업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경제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미정부의 규제와 미법원의 해석 등을 전해서, 한국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식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법조계에 도움이 될만한 미국 법조계의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The LawTimes, the leading law journal and press in Korea, has announced that it has appointed Choi Hyun Suk as Senior Foreign Contributor based in New Jersey, USA. Choi Hyun Suk's bio 이름 : 김정현 / 캐나다 토론토소속 : McMillan LLP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어도 다시쓰고 캐나다의 노동/고용/인권법에 대해 기사를 쓸 수 있게 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노동조합들이 요새들어 점점 더 조합 결성 움직임이 활발해 졌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 외에도 캐나다 인권법에 대해서도 쓰고싶습니다. 가끔씩 캐나다 내의 유명/유망하신 한국 법률인들에 대해서도 인터뷰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The LawTimes, the leading law journal and press in Korea, has announced that it has appointed Victor Kim as Senior Foreign Contributor based in Toronto, Canada. Victor Kim's bio 이름 : 신철희 / 캐나다 벤쿠버소속 : 디라이트 벤쿠버 사무소(D’LIGHT Law Group Vancouver Office )법률신문과 함께 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로이터로 활동하는 동안 캐나다의 최근 법조계 이슈를 보도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미국과 캐나다 법체계의 핵심 차이점을 조명하고, 캐나다에서 사업을 할 때 한국인들이 알아야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알리겠습니다.I am very pleased to join Law Times. I plan to report on current Canadian legal issues. Where possible, I will highlight key differences between US and Canadian legal systems and issues Koreans should be aware of when doing business in Canada. The LawTimes, the leading law journal and press in Korea, has announced that it has appointed Shin Chul Hee as Senior Foreign Contributor based in Canada. Shin Chul Hee's bio 이름 : 남상만 / 멕시코소속 : FLM CONSULTING & NETWORK한국 법률신문에 해외 변호사 기자로서 선정되어 큰 영광입니다.멕시코는 USMCA(북미 자유 무역 협정)으로 인해 세계 주요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위해 교두보로 삼고 있는 주요 지역으로 주요 대기업을 포함, 400여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여 있습니다.멕시코 주요 관심사에 대해 항상 연구하고 수준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The LawTimes, the leading law journal and press in Korea, has announced that it has appointed Nam Sang Mann as Senior Foreign Contributor based in Mexico. Nam Sang Mann's bio 이름 : 박미영 / 체코소속 : 체코 법무법인 킨스텔라(Kinstellar)체코 법대 재학 시는 물론 한국의 법률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법률신문은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힘이 되어 준 법률신문의 해외통신원으로서 저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게 돼 기쁩니다. 30년 이상 체코에서의 생활과 법학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최근 유럽의 뜨거운 이슈인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체코의 전반적인 법적 환경을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LawTimes, the leading law journal and press in Korea, has announced that it has appointed Park Mi Young as Senior Foreign Contributor based in Czech. Park Mi Young's bio 이름 : 정태혁 / 프랑스소속 : CIC Partners한국은 미주와는 전방위적인 협력관계에 있어왔지만 유럽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교류만 있어왔습니다. 유럽 역내에는 역사와 문화가 다른 수많은 국민국가와 지역이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독자 여러분과 같은 한국의 법조인으로서 이들 중 몇몇 영역에서 활동하며 부딪혀 체험하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지면으로 나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The LawTimes, the leading law journal and press in Korea, has announced that it has appointed Chung Tae Hyeok as Senior Foreign Contributor based in France. Chung Tae Hyeok's bio 이름 : 홍승표 / 룩셈부르크소속 : Dentons Luxembourg룩셈부르크와 파리 등 유럽에서 활동하는 룩셈부르크 변호사이자 국제투자법, 국제중재 학자로서 유럽 법률시장과 법학계의 생태계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핀테크, 해양 및 우주산업 등 법률가가 맞이하는 새로운 도전에도 관심이 큽니다. 유럽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에서 기인하는 유럽 법조 생활의 경험을 독자분들과 지면을 통해 나누려 합니다. The LawTimes, the leading law journal and press in Korea, has announced that it has appointed Hong Seung Pyo as Senior Foreign Contributor based in Luxembourg. Hong Seung Pyo's bio 이름 : 강련호 / 싱가포르소속 : TSMP Law corporation특히 핀테크, 가상자산 등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싱가포르의 금융제도 및 산업이슈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지 소개하여 국내외 금융사 및 기업체들의 싱가포르 진출이나 싱가포르 업체의 한국진출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The LawTimes, the leading law journal and press in Korea, has announced that it has appointed Kang Ryon Ho as Senior Foreign Contributor based in Singapore. Kang Ryon Ho's bio 이름 : 김철웅/ 태국·캄보디아 등 활동소속 : 법무법인 원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지 법령과 현지 문화를 로이터가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법조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내에서 쉽게 알기 어려운 현지 법률 시장에 대해 알려드리고 이를 통해 법률신문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he LawTimes, the leading law journal and press in Korea, has announced that it has appointed Kim Chul Woong as Senior Foreign Contributor based in Thailand·Cambodia. Kim Chul Woong's bio 이름 : 박현지 / 중국 상해소속 : 대한상사중재원 상해사무소 안녕하세요. 앞으로 법률신문 로이터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로이터 활동을 통해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 전역의 법률 이슈, 법조계 소식 등을 법률신문 독자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중국의 흥미로운 주제와 기사거리를 많이 소개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e LawTimes, the leading law journal and press in Korea, has announced that it has appointed Park Hyun Ji as Senior Foreign Contributor based in Shanghai, China. Park Hyun Ji's bio 이름 : 손덕중 / 중국 상해소속 : 법무법인 지평 상해사무소중국의 압축적 성장에 따라 법률제도 역시 매우 빠른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중국은 우리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투자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의 변화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법률신문 로이터로서, 법률신문의 구독자들께서 중국 현지의 법률 동향과 실무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가질 수 있도록 생생한 중국 법조계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LawTimes, the leading law journal and press in Korea, has announced that it has appointed Son Duk Jung as Senior Foreign Contributor based in Shanghai, China. Son Duk Jung's bio 이름 : 아오야마 마사유키 / 일본소속 : Mori Hamada & Matsumoto일본 지역의 로이터로서 일본 법조 실무에 비춰 한국 법조인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만한 이슈나 뉴스를 전달해 드릴 귀중한 기회라 생각하여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바에는 언제나 각국 당사자가 서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일 양국 간 법무 분야가 큰 틀에서는 유사하면서도 세부를 들여다 보면 다른데, 그러한 차이점을 만들어 내는 법률적 배경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 배경도 풀어나가면서 양국 법조인들의 상호 이해와 교류에 미약하나마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The LawTimes, the leading law journal and press in Korea, has announced that it has appointed Masayuki Aoyama as Senior Foreign Contributor based in Japan. Masayuki Aoyama's bio 이름 : 오카와 타다노리 / 일본소속 : 법무법인 민행대한민국 법조 관계자분들께 일본 법조계 뉴스를 전달하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일본은 2000년에 들어 기본육법 현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형법 조문 현대화, 민법 채권법 상속법 분야 전면개정, 상법 회사법분야 독립 제정 등 작업을 마치고 이제 민사소송법 분야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법조인으로서 대한민국 법을 보면 어려운 일본 용어를 회고하게 됩니다. The LawTimes, the leading law journal and press in Korea, has announced that it has appointed Tadanori Okawa as Senior Foreign Contributor based in Japan. Tadanori Okawa's bio 이름 : 이정규 / 일본소속 : J&T Partners로이터는 세계각국의 변호사들 소수의 네트워크가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어떤 해외변호사 단체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해외 법조의 소식을 한국법조계에 알리고, 법률신문사가 계획하는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며, 상호간 안건의 소개를 통해 비지니스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The LawTimes, the leading law journal and press in Korea, has announced that it has appointed Lee jeong Gyu as Senior Foreign Contributor based in Japan. Lee jeong Gyu's bio 이름 : 윤덕근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소속 : Trowers & Hamlins LLP 저는 한국변호사(37기)로서 영국로펌인 Trowers & Hamlins의 두바이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의 상승과 사우디 네옴 신도시 등으로 다시 활기를 띄고 있는 중동은 법률가 입장에서도 영미법과 대륙법의 법리들이 서로 부딪치며 발전하는 흥미로운 지역입니다. 앞으로 중동의 법 제도 등 다양한 주제들을 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The LawTimes, the leading law journal and press in Korea, has announced that it has appointed Yun Duk Geun as Senior Foreign Contributor based in United Arab Emirates. Yun Duk Geun's bio 이름 : 차성욱 / 베트남소속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베트남 코리아 데스크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는 2022년, 베트남 로이터 통신원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은 베트남에 있어 투자 1위국으로 우리 진출 기업들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각종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와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LawTimes, the leading law journal and press in Korea, has announced that it has appointed Cha Sung Wook as Senior Foreign Contributor based in Vietnam. Cha Sung Wook's bio 이름 : 정동철 / 호주소속 : Echo Lawyers(Principal Lawyer)변호사와 언론 기자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성격의 로이터(Lawyter)에 위촉돼 기쁩니다. 둘 다 공익성이 큰데 이를 합쳐서 수행하게 되어 책임감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호주는 미국, 영국과 더불어 앵글로색슨 주류국가이면서 동시에 ‘멀리 떨어진 거대한 섬나라’입니다. 호주의 보편성과 특유성을 드러내고 분석하는 글을 통해 읽는 이들과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The LawTimes, the leading law journal and press in Korea, has announced that it has appointed Jeong Dong Chul as Senior Foreign Contributor based in Australia. Jeong Dong Chul's bio 이름 : 신정규 / 남아프리카공화국소속 : SK E&S안녕하세요, 신정규 (남아공& 영국) 외국변호사입니다. 다년간의 현지 로펌과 삼성전자 아프리카 총괄 법무팀을 담당하면서 축적된 아프리카 법률 지식과 경험을 통해 여러분께 많이 알려지지 않고 다소 생소한 아프리카 법조계 및 법률 이슈에 대해 소개 드릴 수 있도록 비록 부족한 필력이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The LawTimes, the leading law journal and press in Korea, has announced that it has appointed Shin Jeong Gyu as Senior Foreign Contributor based in South Africa. Shin Jeong Gyu's bio 이름 : Timothy John Lee Dickens / 남아프리카공화국소속 : 법무법인 대륙아주로이터로 임명돼서 매우 기쁘고 영광입니다. 남아프리카와 영국, 한국 등지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법적 문제에 대해서 각국이 얼마나 다르게 접근하는지를 이해하게 됐지만 여전히 우리가 공유하는 많은 공통점과 원칙들이 있습니다. 흥미롭고 독특한 법적 이슈들과 발전들을 공유하고 조명함으로써 국내외에서 법조계의 논의와 연구, 발전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t is my absolute pleasure and honor to be appointed as a Lawyter. Having worked as a lawyer in South Africa, England and Korea, I have come to appreciate how differently we all approach legal issues but yet there are still many commonalities and principles that we share. I hope that through sharing these experiences and highlighting interesting and unique legal issues and developments, I will be able to help facilitate discussi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our legal community both in Korea and abroad. I look forward to contributing to the legal community and being as diverse as possible in terms of articles, discussions and research. The LawTimes, the leading law journal and press in Korea, has announced that it has appointed Timothy John Lee Dickens as Senior Foreign Contributor based in South Africa. Timothy John Lee Dickens's bio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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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만 멕시코변호사 (FLM CONSULTING & NETWORK)
[로이터(Lawyter)] 멕시코의 근로자 이익 분배 제도에 대하여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다른 국가에서는 보지 못한 새로운 개념을 접하게 된다. 'Participacion de los Trabajadores en las Utilidades' 또는 그 약어로 PTU라고 불리는 제도인데, 직역을 하면 '근로자들의 이익 참여'가 되고, 보통 '근로자이익분배제도' 혹은 '직원 이익 배당금' 등으로 번역한다. PTU 제도는 기업의 이익의 일부를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공유해야 하는 멕시코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이며, 헌법에 명시된 이 근로자의 권리로 인해 거의 모든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회사의 이익금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 이익 분배 대상이 되는 금액은 세법상 세무조정 후 과세이익(세전 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닐 수 없다. ① PTU의 지급 대상모든 정규직 직원 및 60일 이상 근무한 임시직 직원으로, 회사 대표자(CEO)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PTU를 받을 권리가 있다. 회사에서 자문역을 제공하는 자나 합법적인 용역을 통해 외주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PTU 분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재로 인해 휴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 및 출산 휴가 중인 직원은 분배 대상에 포함된다.② PTU의 배분 방식확정된 이익 배당 금액을 50%씩 두 몫으로 나눈 후, 각 근로자들의 근무 일수 및 급여에 비례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한다.③ PTU의 한도이전에는 PTU 금액에 한도가 없어 노동자들이 회사의 영업 결과에 따라 수개월 치 급여에서 많게는 연봉을 상회하는 PTU를 수령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2021년 4월 23일 노동법 개정에 따라 노동자의 3개월 치 급여 또는 최근 3년간 PTU 평균 중 노동자에게 유리한 쪽(높은 쪽)이 상한액으로 정해지게 됐다.PTU의 배분 절차 및 기한은 다음과 같다. 연간 세무 신고를 하고 나면 회사는 세무 신고 자료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여 직원들이 당해연도 영업 이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원들은 이 영업 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노사 대표자들이 동수가 참여하는 PTU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최종 분배 대상 금액을 확정한다. 만약 노사협의회에서 PTU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자 측은 노동복지부의 개입 및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마치며지금까지 멕시코에서 크리스마스 보너스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복리후생으로 알려진 PTU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많은 기업들은 PTU의 금액을 낮추기 위해 본사와의 거래에서 이익률을 조정하거나 이중과세 방지 협약 등을 이용하여 본사로 로열티를 지불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여 이익률을 낮추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전 가격 이슈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사회적으로 근로자들이 본인의 권익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업들이 PTU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멕시코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진출하기에 앞서 PTU를 포함한 멕시코 특유의 제도를 잘 파악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남상만 멕시코변호사 (FLM CONSULTING & NETWORK)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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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중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상해 사무소)
[로이터(Lawyter)] 중국 사업 철수, 합법적 접근의 필요성
중국 경제는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통해 단기간에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로 성장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환경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당초 생산기지 확보를 위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인건비의 상승, 고용 조건의 악화, 토지사용 규제, 환경 규제 등 경영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사업 철수 내지 구조조정을 고려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합법적 철수가 아닌 이른바 '야반도주'식의 무단 철수를 단행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본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된 리스크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미이행 출자의무 관련 리스크중국은 이른바 자본금인납제(认缴制)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특수업종에 종사하는 회사 외의 일반 회사는 자본금 납입기한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납 자본금(실제로 납입한 자본금)'과 '인납 자본금(정관에서 납입하기로 한 자본금)', '미납 자본금(정관에서 납입하기로 했지만 아직 납입하지 않은 자본금)' 등의 개념이 존재한다. 회사의 주주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하면 되지만 만일 회사의 주주가 출자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회사의 주주에게 직접 미납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회사법 사법해석3 제13조 제1항). 주주가 어느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환을 한 경우에는 이미 상환 범위내에서 출자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채권자가 위 조항에 따라 채무 상환을 청구를 하더라도 주주는 이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회사법 사법해석3 제13조 제1항).따라서 중국 내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무가 모두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주주인 한국 모회사에 채무 상환 청구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인납 자본금이 실제 사업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된 법인의 경우 이와 관련된 리스크가 큰데 최저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있는 업종(투자 관리 컨설팅, 무역업, 포워딩, 국제가공무역, 부동산 관리업, 과학기술투자관리사, 일정 급수 이상의 건설시공업 등)의 경우 관련 이슈가 있을 수 있다. ② 중국법인 임원 등의 출국정지문제적절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 철수 결정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이나 그간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여러 유형의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다수의 소송에 대한 절차적 대응도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법정대표인 등 한국인 실무자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출국제한은 민사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법원의 강제집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취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외국인 당사자 또는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아직 민사소송이 진행 전이거나 진행 중이라도 상대방(채권자)이 출국 금지 신청을 하고 법원이 명한 보증금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심리와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법정대표, 기타 주요 임원에 대한 출국제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28조). 단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회사가 청산절차에 돌입한다고 해서 곧바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출국제한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 등 제3자와의 협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 채권자 등 관련자들 중에는 외국인과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출국정지 신청부터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출국제한 조치가 이뤄질 경우 1회 통지마다 3개월간 출국이 금지되며 기한 도래 전에 다시 3개월 단위로 재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출국제한 조치가 이뤄지면 우선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관련된 안건이 종결되기 전에 출국 금지한다고 통지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 거주지 감시 또는 보석조치를 하거나 담보제공 내지 보증금 교부를 명하고 출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여권 또는 기타 유효한 출입국증명서류를 압류하게 된다(외국인과 중국 공민 출국제한 문제에 관한 제반 규정). 출국금지는 인도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래에는 법원에서도 외국인의 출국 제한 신청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 등의 리스크가 현실화될 조짐이 보이면 법정대표자 등 법적 책임이 있는 임원들은 가급적 조기에 출국하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출국금지를 막기 위해 퇴직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정대표 변경에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③ 법인 무단 말소 시의 손해배상회사법 사법해석2 제20조에 따르면 회사의 해산 시에는 법에 따라서 청산을 완료하고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만일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청산을 할 수 없는 경우 유한책임의 지배주주, 이사, 실질지배자 등은 회사의 채무에 대한 상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법인의 주주인 한국의 모(母)법인이나 한국 투자자 개인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현지법인에 대한 합법적 구조조정 없이 무단 철수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사업을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 지분양도나 청산, 파산 등의 적법 절차를 진행하여 지분관계를 정리하거나 법인을 말소하는 것을 권장한다.중국에서 사업을 완전히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시적 휴업도 고려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회사가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더라도 별도의 휴업신고 절차는 없다. 단 시장감독관리국에 매년 6월 말에 제출하는 기업연도보고(公司工商年报) 상의 기업 현황에 '歇业(휴업)'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일시적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만 가능하고 이를 도과한 경우에는 공상국에서 영업집조를 취소할 수도 있으나(회사등기관리조례 제67조), 실무적으로 공상국에서 적극적으로 영업집조를 취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납세신고(온라인으로도 가능)는 해야 한다. 중국의 국가세무총국은 2022년 6월 14일 "국가세무총국의 시장주체 휴업 및 말소 절차 세무사항을 간소화할 것에 관한 공고(이하 '세무사항간소화공고')"를 반포하여 2022년 7월 14일부터 시행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사건, 사회안전사건 등으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워 일정 기간 휴업하고자 할 경우 휴업 상태에서 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납세의무, 원천징수의무와 관련하여 분기별로 기업소득세를 신고, 예납할 수 있다(기존에는 월별 신고였으나 간소화됨). 손덕중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상해 사무소)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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