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1차 기일로 변론종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박성재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헌재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2024헌나6) 1차 변론을 열었다.이날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다음 양측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진술을 들었다.국회 측이 박 장관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을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으나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건 힘들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박 장관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는 피청구인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헌재는 이날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청취한 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고지하겠다"며 변론을 마무리했다.박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4일)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행위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행위 등도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반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진 것일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으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가 나
'내란 혐의' 재판 본격 시작…김용현 "야당 패악 막으려 계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12·3 비상계엄 관련 군 수뇌부들의 재판이 본격화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에 대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지귀연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2024고합1522).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으로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검찰은 "윤석열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야당의 쟁점법안 단독처리, 간첩법 반대, 정권 퇴진, 공직자 탄핵, 예산 삭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인한 국정운영 어려움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며 이러한 사정은 헌법에서 규정한 계엄 선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고 비상입법기구 창설을 시도하는 등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 한 점을 들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이라고 했다.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제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진술을 한 적 없다"며 "반국가세력은 간첩, 종북주사파,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세력 이렇게 3가지다. 여기에 야당이 해당한다고 한 적 없다. 검사들이 그렇다고 인식한 것"이라고 말했다.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오염된 진술"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12월 3일 밤 10시 27분경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며 "이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대통령 호칭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호칭을) 윤석열, 김용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장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며 "야당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는 법률 용어가 아니다.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을 통해 호칭을 교정해 달라"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