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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시아지식재산(IP)법원 한국이 앞장을”
세계 5대 특허강국인 한국이 특허분쟁지로서 소외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법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과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한 곳에 모여 법원 설립의 구체적 방향성 모색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고 시장 규모가 큰 관할지로 특허소송이 몰리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에 대응할 수 있는 아시아 중심의 특허 분쟁 해결 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회장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회장 정갑윤·원혜영)와 함께 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루비홀에서 ‘새로운 국제 지식재산(IP)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7일 열린 ‘새로운 국제 지식재산(IP)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태악(62·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오늘날 IP 분쟁해결 생태계는 2023년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의 설립으로 미국과 유럽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많은 국제 IP 소송에서 미국과 유럽이 분쟁해결지로 선택되고 있다”며 “특허강국인 한국이 국제 특허소송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법원과 대체적 분쟁해결기구를 설립하고, 국제적 수준의 재판 절차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제 IP소송의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주제로 발표한 이혜진(49·33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는 “한국 법원은 단기적으로 국제 IP 재판부를 현실화해 국제 IP 소송 전문법원으로 도약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법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가들 사이에 포럼 쇼핑(Forum Shopping·유리한 재판관할권을 찾아 재판하는 것)과 포럼 셀링(Forum Selling·법원이 사건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것) 현상이 강화되고 국제 소송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해 아시아 공동 지식재산 전담 법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고법판사는 “PCT(Patent Cooper 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에 따라 현재 특허권은 전 세계 국가에 동시에 출원되고 있으며 침해 또한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그 결과 전 세계 각국에 국제재판관할이 경합되게 된다”며 “국제재판 관할이 경합되는 경우 원고의 선택에 따라 특정 국가 등 법원에 소가 제기될 수 있는데, 미국과 유럽이 분쟁해결지로 선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NPE(Non Practicing Entity) 등이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특정 지역의 미국연방지방법원에 집중적으로 제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기업이 특허권자인 국제지식재산침해소송 역시 해외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소한 국내 시장 규모뿐 아니라 미국·유럽과 다른 소송제도,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와 재판중계, 소송 지연, 디스커버리 제도 부재, 영문 정보제공 미흡 등이 한국 법원의 제약 사항”이라며 “한국이 중국, 일본 등과 협력해 미국과 UPC에 대응할 수 있는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법원을 설립한다면 국제 분쟁의 통일적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환(53·27기) 삼성전자 부사장과 예범수 KT 상무(KINPA 회장), 한상욱(62·17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강한길 법무법인 광장 미국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한 토론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극적 운용과 집중 변론기일 운영, 신속한 판결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2세션은 ‘IP 소송에서의 새로운 증거수집 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를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 법원이 국제특허재판 중심지가 되기 위해선 국제적 분쟁 당사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증거수집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침해 피해자가 침해 내용과 손해액을 입증하는 과정에서의 증거수집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형원 특허청 서기관은 특허청이 증거수집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한 특허법 개정안을 소개하며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증인신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선 김기수(46·35기) 특허법원 고법판사와 이진수 휴롬 본부장, 정상태(51·41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채동윤 김앤장 미국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해 효과적인 증거수집 제도 도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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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만 멕시코변호사(FLM CONSULTING & NETWORK)
사법 개혁 앞둔 멕시코, 판사들이 파업 나섰다
멕시코 현 대통령인 Andres Manuel Lopez Obrador(AMLO)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자신의 마지막 과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안에 반발해 멕시코 판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MLO 대통령은 집권 내내 여러 주요 개혁 정책을 놓고 사법부와 여러 차례 충돌하며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고, 자신의 개혁 정책들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마피아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사법부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 2024년 6월 2일 총선에서 본인이 ‘후계자’로 지목한 여당 후보인 Claudia Sheinbaum 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고, 하원에서도 개헌선을 넘기는 의석을 차지하게 된 이후, 실제로 사법부 개혁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에, 연방 사법부 판사 협회는 지난 8월 26일 멕시코시티에서 총회 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결정하고, AMLO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안이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성명을 내놓으며, 개혁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AMLO 대통령은 판사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법부의 부패를 없애기 위해선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AMLO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부 개혁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멕시코 연방 법원 직원들이 AMLO 대통령의 사법부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사법부 개혁안 주요 내용 1. 판사의 국민 투표 직접 선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모든 판사들을 국민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는 내용으로 9년의 임기에 재선이 가능하도록 함. 이에 대해 멕시코 대법원은 국민들이 판사 후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법관의 자질과 능력보다 개인의 인기 및 홍보 능력에 따라 선출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질과 경험이 부족한 판사들로 인해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또한, 판사의 직무 성격상 인기와 다수결보다는 법에 의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여야 함을 강조. 따라서, 판사가 본인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만족시키기 위한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사법부 전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2. 연방 사법 위원회(Consejo de la Judicatura Federal) 폐지 및 대체 대법원 산하 연방 사법 위원회를 폐지하고 독립성을 지닌 사법 행정 기관(órgano de administración judicial) 및 사법 징계 재판소(tribunal de di-sciplina judicial) 설치. 1) 사법 행정 기관 ① 구성: 상원(1명), 대통령(1명) 및 대법원(3명)이 각각 임명한 총 5인으로 구성되며, 6년 임기로 연임이 불가. ② 역할: 사법부 재판 구역 및 관할권 결정, 사법부 인사권, 재무 관리를 담당하며, 본 행정 기관이 결정 사항은 확정적이며, 이의 제기가 불가. 사법 행정 기관은 매년 예산안을 구성하여 행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함. 멕시코 대법원은 사법 행정 기관의 결정 사항에 대해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미 인사권을 포함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법 행정 기관을 무소불위의 조직으로 만든다고 비판. 또한, 사법 운영자들이 행정 및 사법 결정에 대해 정의 구현 및 구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 2) 사법 징계 재판소 ① 구성: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각 추천한 30명의 후보 중 국민 선거로 선출된 5인으로 구성되며 전원합의체로 운영. 각 판사들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 불가 ② 역할: 판사들을 포함한 사법부 직원들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부패, 영향력 행사, 네포니즘(연고주의), 공모, 범죄 은폐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객관성, 독립성, 전문성 원칙에 위배되는 판결을 내린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징계 조치에는 견책, 벌금, 정직 또는 파면 등이 있으며, 범죄에 연루된 경우 검찰에 고발하거나 의회 정치 재판에 회부할 수 있음. 사법 징계 재판소의 판결 또는 결정 사항은 확정적이며, 따라서 이의 제기가 불가. 이에 대해 대법원은 후보 선정 과정부터 행정부, 입법부가 개입하게 되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게 되며, 인기 투표로 선출된 판사들은 독립성 및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 3. 연방 대법원 조직 개편 및 대법원 판결문의 효력 축소·대법관 대우 축소 1) 대법관 정원: 기존 11명에서 9명으로 축소. 2) 임기: 기존 15년에서 12년으로 단축 3) 대법원 내 2개 부서(Salas)를 폐지하고, 전원 합의체(Pleno)로 운영. 4) 특정 법률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해당 법률의 효력 상실로 이어지지 않으며,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amparo)에 대한 인용 결정이 대세적 효력을 갖지 않도록 수정. 4. 신속한 사법 절차 도입 1) 조세 심판의 경우 6개월, 형사 재판에 경우 형량에 따라 4개월 또는 최대 1년 이내에 판결이 나오도록 기한 설정. 2) 앞서 말한 기한 내에 판결이 나오지 않는 경우 해당 판사는 징계 법원 회부 대상이 됨.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기간을 산정한 근거가 없으며, 징계 법원 회부를 피하기 위해 판사들이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비판. * 앞의 개정안은 상하원 논의 시 세부 사항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앞서 언급한 대로 사법부의 국민 투표 선출 방안은 법관을 개인의 자질과 능 력이 아닌 인기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법관 후보 선출에 입법부, 행정부가 크게 관여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부는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 가들도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MORENA당 및 연합당들은 하원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정족수인 2/3 가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상원에서도 이에 근접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AMLO 대통령의 경우 임기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0%에 가까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차기 대통령 Claudia Sheinbaum도 비록 최근 들어 개혁안 심사에 있어 “신중함”을 기할 것을 당부하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기 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개혁안 논의가 우선순위를 두고 이루어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멕시코 사법 개혁 움직임에 대해 멕시코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들인 미국과 캐나다는 지속적으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국제 신용 평가 기관 및 주요 경제 기관들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멕시코 국내 정세의 불안정은 즉각적인 예상 경제 성장률 감소와 한때 신흥 시장에서 가장 굳건한 지위를 자랑했던 멕시코 페소 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내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 해외 주요 투자국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가운데, 향후 개혁안의 통과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상만 멕시코변호사(FLM CONSULTING & NETWORK)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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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냐 힐게르트(Sonja Hilgert) 독일변호사(글레이스 루츠(Gleiss Lutz))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규정
EU 역외보조금 규제 시행 역외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이하 ‘FSR’)은 유럽연합(EU)이 최근 도입한 법률이다. 새로운 규제 신고 의무를 도입했으며,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규정의 목적은 비 EU 국가가 EU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인해 EU 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을 해결하고, 이러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EU 입법부에 따르면 이러한 시장 왜곡은 EU 회원국들이 EU 국가보조금법에 따라 내부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반면, 비EU 국가들은 자유롭게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FSR은 특히 M&A 거래와 공공 조달 절차에 중점을 두고, EU 시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비EU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보조금을 규제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FSR M&A 거래 신고 요건 FSR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M&A 거래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에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인수 거래의 경우, 인수 대상 기업이 EU 에 설립되어있고 직전 회계연도에 최소 5억 유로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어야 한다. 합병의 경우, 합병 당사자 중 하나가, 조인트벤처의 경우, 합작 기업들이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둘째, M&A 거래 당사자들(인수의 경우 인수자와 인수 대상 기업, 합병의 경우 합병 기업들, 조인트벤처의 경우 합작 기업들)이 거래 이전 3년 동안 비EU 국가로부터 총 5000만 유로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받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 재정적 기여(‘FFC’)란 광범위하게 해석되며 자금 이전, 부채 조정, 징수해야 할 세입의 포기 그리고 제품 혹인 서비스의 구매를 포함한다. 따라서, 기업이 비EU 국가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인 시장 조건에 따라 계약이 체결돼 있더라도 그 기업에게 지불되는 판매금 또한 FFC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 용어의 광범위한 해석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거래가 FFC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FSR M&A 통지 절차와 심사 기준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 대한 통지 절차는 기존 EU 합병 통제 규정(EU Merger Control Regulation)의 검토 방식을 모델로 삼고있다. FSR 절차는 통지 당사자가 EU 집행위원회와 초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사전 신고 단계로 하여금 시작된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사전 신고 단계만으로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이후 정식 신고가 이루어지면 25 영업일이 소요되는 1단계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 단계에서 EU집행위원회는 사건을 종결하거나 90 영업일동안 지속되고 추가 연장이 가능한 2단계 심층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 검토과정을 통해 EU집행위원회는 제공된 역외의 재정적 기여가 EU 내부 시장에서 왜곡할 수 있는 역외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재정적 기여가 EU 내부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되어있는 경우, 이는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역외보조금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기업에게 제공된 혜택이란, 민간 투자자의 투자 관행,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금융 요율, 상대적인 세금혜택 혹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시장조건 하에서 제공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재정적 기여를 말한다. 이로 인해 경쟁 우위를 제공하고 EU 내부시장의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기여는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U집행위원회가 역외보조금이 내부 시장을 왜곡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왜곡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에 의해 상쇄되거나 능가될 수 있는지를 추가로 평가할 수 있다. FSR 심층조사와 거래제한 조치 EU집행위원회는 두 번째 단계인 심층조사에서 이의 없음 결정(no-objection decision), 해당 기업의 왜곡시정 약속(commitment)을 부과하는 결정 혹은 내부 시장에 경쟁 왜곡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거래금지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장 경쟁 왜곡을 완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부과되는 왜곡시정 약속에는 인프라 접근 제공, 용량 혹은 시장 점유율 축소, 특정 투자 자제 등의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FSR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거래는 EU집행위원회의 검토가 완료되고 승인되기 전에는 실행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전 회계연도 총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더불어, EU집행위원회는 거래가 실행되기 전의 상태를 복원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에게 거래를 해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FSR 신고기준 미달 거래의 조사 권한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라 하더라도 EU 집행위원회의 직권(ex officio)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직권 조사는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이미 실행된 거래라도 EU 내부 시장에서 왜곡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토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EU 집행위원회는 거래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기준에 미달하는 거래라도 거래 3년 전 이내로 역외보조금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EU집행위원회는 해당 거래에 신고의무를 부여할 권리가 있다(마감 전 언제든지). EU집행위원회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면 해당 거래는 신고 의무 거래로 간주되며, 당사자들이 신고의무를 위반할 시 상기 언급된 동일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FSR의 실무상 의미 그렇다면 실무에서 FSR의 의미는 어떠한가? 추후 기업들은 EU 시장에서 M&A 거래 실행 시 기존의 합병통제규정(Merger Control Regulation)과 해외투자통제(Foreign Investment Control) 외에도 FSR가 요구하는 세 단계의 승인절차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신고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거래의 경우에도 직권조사를 염두하여 잠재적인 실질적 위험요소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FFC의 광범위한 해석으로 인하여 EU 내에서 실행될 규모가 있는 거래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FSR 신고 준비 시 지연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조기에 수집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며, 특히나 FSR이 재정적 기여와 연관된 거래 이전 3년의 정보를 요구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합병통제규제나 해외투자통제와 마찬가지로, FSR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거래 대상 기업이 직접적으로 EU 내에 법적으로 설립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합병통제규제와 달리, EU 내에 자회사를 두거나 지사 등의 기타 영구적인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FSR이 적용된다. FSR이 적용될 시에는 거래 문서에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며, 특히 마감 조건, 최종 기한, 당사자들의 협력 의무 및 EU 집행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왜곡 시정 약속의 처리 방법 등과 같은 내용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예상보다 많은 신청이 있었고, 이미 거래에 대해 100건이 넘는 FSR 신청이 접수된 바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마치며 한국 기업을 포함한 해외기업들과 비EU국가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받은 EU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발생하는 상당한 추가 행정적 부담에도 불과하고, 실제로 EU집행위원회는 FSR 절차 중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연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2단계 심층조사에 돌입한 초기 사례들 또한 첫 번째 직권 조사 사례도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 중에는 중국 기업들의 신고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균형 시험과 같은 특정 용어와 개념을 EU 집행위원회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사례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복잡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전개됨에 따라, 이러한 사례들은 FSR 제출과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진적인 명확화는 회사들이 자신들의 의무와 FSR 하의 규제 환경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소냐 힐게르트(Sonja Hilgert) 독일변호사(글레이스 루츠(Gleiss Lutz)) 크리스티나 윙클만(Kristina Winkelmann) 독일변호사(글레이스 루츠(Gleiss Lutz)) 마이클 버리언(Michael Burian) 독일변호사(글레이스 루츠(Gleiss Lutz)) [영문 버전(English)]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The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 is a recent legislative measure by the European Union (EU), that introduced a new regulatory filing obligation,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October 2023. The aim is to address distortions in the EU market caused by subsidies granted by non-EU countries to companies operating in the EU by ensuring that companies benefiting from foreign subsidies do not have an unfair competitive advantage over those that do not. According to EU legislators, these distortions are made possible by the fact that member states of the EU are prohibited from granting subsidies to companies operating in the internal market by EU state aid law. However, EU state aid law does not apply to non-EU countries, which are free to provide subsidies to companies. The FSR seeks to ensure a level the playing field by regulating subsidies granted by non-EU countries to (EU and non-EU) companies engaging in certain economic activities in the EU market with a particular focus on M&A transaction and public procurement procedures. For M&A transactions, the FSR introduces an obligation to notify to the European Commission transactions which meet the following two criteria: First, in case of an acquisition, the acquired company is established in the EU and generates an EU turnover of at least EUR 500 million in its last financial year. In case of a merger, this requirement has to be fulfilled by one of the merging parties and, in case of a joint venture, by the joint venture company. Second, the parties to the M&A transaction – in case of an acquisition, the acquiring and the acquired company, in case of a merger, the merging companies, and, in case of a joint venture, the companies forming the joint venture – were granted financial contributions by non-EU countries in the combined amount of more than EUR 50 million in the three years preceding the relevant transaction. In this context, the term foreign financial contribution (FFC) is interpreted broadly. It includes, inter alia, the transfer of funds and liabilities, the foregoing of revenue that is otherwise due or the provision or purchase of goods or services. For example, if a company sells goods to a non-EU country, the purchase price paid to the company will be considered a FFC, even if the contract was made under normal market terms. The broad interpretation of the term results in quite a sizeable number of transactions meeting the FFC threshold. The notification process for f transactions which meet these two criteria is closely modeled after the merger control procedure of the EU Merger Regulation. The FSR proceedings starts with an informal pre-notification stage during which the notifying party discusses the draft filing with a case team of the European Commission. In complex cases, this pre-notification phase alone can take up to several months. Once the formal filing has been made, the phase I investigation commences which lasts 25 working days, after which the European Commission either closes the case or starts the in-depth phase II investigation lasting 90 working days with possible extensions. In its review, the European Commission assesses if the foreign financial contributions qualify as foreign subsidies which cause a distortion in the internal market of the EU. A subsidy exists if the provision of the financial contribution confers a benefit on an undertaking engaging in an economic activity in the internal market and is limited to one or more undertakings or industries. A financial contribution is considered to confer a benefit to an undertaking if it could not have been obtained from private actors under normal market conditions, which should be assessed on the basis of comparative benchmarks such as the investment practice of private investors, financing rates available on the market, a comparable tax treatment or the adequate remuneration for a given good or service. The foreign subsidy is considered to be distortive if it is likely to grant a competitive advantage and consequently, have a negative effects on competition in the EU market. If the EU Commission finds that a foreign subsidy distorts the internal market, it may further assess whether the distortive effect may be counterbalanced or outweighed by positive effects. The phase II investigation ends with either a no-objection decis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a clearance decision of the Commission imposing certain commitments on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or a prohibition of the transaction if the Commission finds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nsaction distorts competition in the internal market. Commitments that the European Commission may find suitable to fully and effectively eliminate any distortion of competition may include offering access to infrastructure, reducing capacities or market presence or refraining from certain investments. A transaction that is notifiable under the FSR must not be implemented before it has been reviewed and clear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A failure to notify or to respect the standstill obligation can be sanctioned with substantial financial penalties, with fines of up to 10% of the aggregate turnover of the parties in the preceding financial year. Furthermore, the European Commission may even require the parties to dissolve the concentration to restore the situation prevailing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nsaction. Even transactions that do not meet the criteria for a notifiable transaction may become subject to review by the Commission by way of the ex officio tool. The ex officio tool allows the European Commission to review transactions that do not meet the notification requirements and have already been implemented and even demand their dissolution if it finds that they cause distortions in the internal market. The Commission further has the right to declare transactions that do not meet the notification thresholds as notifiable transactions (at any time before closing) if it suspects that foreign subsidies may have been granted to the companies concerned in the three years prior to the transaction. If the Commission makes use of this call-in right, the transaction is considered notifiable and the parties have to go through the notification process with the above-mentioned sanctions in case of violations. What does this mean in practice? Companies contemplating M&A transactions with an EU angle will have to consider FSR as a third layer of regulatory approvals in addition to merger control and foreign investment control. In light of the availability of the ex officio tool, it may be prudent to assess potential substantive concerns even if the filing thresholds are not met. Due to the wide definition of FFC, companies that are likely to be engaged in larger M&A transactions in the EU need to start gather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early on in order not to experience a delay when preparing the FSR filing. This is particularly true as FSR requires companies to collect information for the last three years on a rolling basis, i.e. the FFC data needs to be regularly updated. As in merger control or foreign investment control, it is not necessary for the target company itself to be legally incorporated in the EU in order for FSR to apply. However, unlike under EU merger control rules, the target company must have a subsidiary or other permanent establishment (e.g. branch) in the EU. If applicable, the FSR will have to be reflected in the transaction documentation, in particular with a view to closing conditions, long-stop date, an obligation of the parties to cooperate and a provision about how to deal with potential commitments requested by the EU Commission. These considerations are of significant practical importance because there have been more filings than anticipated, with over 100 FSR filings for transactions already made. Despite the significant additional bureaucratic burden that affects not only foreign companies such as Korean acquirers but also EU companies that have received foreign financial contributions, practice shows that the EU Commission has been relatively flexible and helpful in trying to reduce the burden on companies during the FSR proceedings. At the same time, we have seen the first filings entering into a Phase II review and even the first ex office cases, largely involving Chinese companies. Overall, more cases are emerging that provide insight into how the Commission interprets certain terms and concepts such as the balancing test. In addition, as complex cases continue to unfold, these cases offer a clearer picture of how the European Commission's decision-making process in FSR filings is evolving. This gradual clarification will help companies better understand their obligations and the regulatory landscape under the FSR.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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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중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상해사무소)
중국 개정 회사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올해 7월 1일부터 중국 개정 회사법이 시행되었다. 개정 회사법은 자본제도 및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및 개정이 이뤄졌다. 본 고에서는 개정 회사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최고권력기관 (주주회, 주주총회) 주주회는 회사(유한책임회사[1], 주식유한회사[2])의 최고권력기관으로, 전체 주주로 구성된다. 유한책임회사의 최고권력기관은 주주회이고, 주식유한회사의 최고권력기관은 주주총회로 불리는데, 운영방법에 있어 절차적 차이가 일부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같다(회사법제58조, 제111조). 참고로, 중국에서는 상장사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취하므로, 본고에서도 유한책임회사를 전제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직역하면 유한책임회사이나, 실질적인 구조는 한국의 유한회사에 해당한다. [2] 한국의 주식회사에 해당한다. 현행 외상투자법 시행 전에 중외합자/합작 기업의 경우 이사회가 최고권력기관이었으나, 외상투자법이 시행되면서 회사 기관에 대한 일원화가 이뤄지면서 주주회가 최고권력기관이 되었다. 현행 외상투자법 시행 이전(2020년 이전)에 설립된 회사는 아직 주주회를 두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2024. 12. 31.까지 정관 개정을 통해 주주회를 설립해야 한다(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실시조례 제44조). 주주회에서의 의결권은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실제 출자금액[3]과는 무관하게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지분율에 따른다. 실제 납부한 자본금 비율에 따라 이윤 배당이 이뤄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정관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 이에 따름). [3] 중국은 인납자본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설립 시, 주권 발행 시에 출자금을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서 정한 시기(단, 최대 5년 내)까지 출자를 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등록 지분율과 출자금 납입에 따른 지분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주회의 권한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주주회 결의는 과반수 의결권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단, 정관 수정, 증자 또는 감자,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회사형태 변경에 대하여서는 2/3 이상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동의하여야 결의할 수 있다(회사법 제66조). (1) 이사와 감사 선임 및 변경, 이사와 감사의 보수 결정 (2) 이사회의 보고 승인 (3) 감사 보고 승인 (4) 회사의 이익배당방안과 손실보전방안 승인 (5) 임의 공적금(임의 준비금)의 설정 (6) 회사의 증자 및 감사 결의 (7) 회사의 채권 발행 결의(다만, 이사회에 결의 권한 위임 가능함) (8)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청산과 회사형태 변경 결의 (9) 정관 수정 2. 경영관리기관(이사회, 이사, 이사장, 집행이사)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을 갖는다. 이사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사는 주주회에서 임면하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제한되나 연임될 수 있다. 주주회에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할 경우 한국과 같이 이사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사는 선관주의의무를 가지며, 업무상 고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회사법 제68조, 제70조, 제180조, 제191조). 이사의 권한은 독립적 권한보다는 이사회에 대한 의결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 회사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의 출석에 의해 성립되며,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결의할 수 있다(회사법 제73조).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유권해석이 없어 불분명하나, 가능하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즉, 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는 3명이 출석해야만 이사회가 성립되며(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의 출석), 출석한 3명의 이사 중 2명의 찬성만으로는 결의가 가결되지 않고, 반드시 3명이 찬성해야 결의가 가결된다(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의 찬성). 이사회는 권한은 회사법상 다음과 같으나,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는 중요 내부 결의사항에 대한 결정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 또는 감사회 대신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에 대한 권한과 동시에 감사위원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회사법 제67조, 제69조). (1) 주주회의를 소집하고 주주회에 업무 보고 진행 (2) 주주회 결의 시행 (3) 회사의 경영계획과 투자방안 결정 (4) 회사의 이윤배분방안, 결손 보전 방안 제정 (5) 회사 등록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및 회사 채권의 발행 방안 제정 (6)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회사형태 변경 방안 작성 (7) 회사의 내부관리기구 설정 (8) 총경리, 부총경리, 재무총감 등 고급관리인원의 임면 및 그 보수에 대한 결정(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 주주회에서 정할 수도 있음) (9) 회사의 기본관리 제도 제정 (10) 주주의 출자의무 이행 확인 및 지분 실권 절차의 진행 (11) 계약의 상대방이 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의 친척 또는 본인 내지 친척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인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승인 (12) 수권 받은 범위 내에서의 증자(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 개정 회사법에서는 소규모 회사(사업규모가 작고 주주의 수가 적은 경우. 단, 구체적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직 없음)의 경우 이사회를 두지 않고 집행이사 1인을 두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 집행이사가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하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법정대표권도 갖는다(회사법 제75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일원으로, 기본적으로 이사와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으나, 주주회 소집/주재, 이사회 소집/주재에 대한 절차적 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부이사장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사장의 유고 시 부이사장이 절차적 사항에 대한 직권을 대신 행사한다. 통념과 달리 이사장이 반드시 법정대표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개정 회사법상 법정대표는 집행이사(집행이사제를 채택한 경우) 또는 이사장, 이사, 총경리 중 정관에서 규정한 자가 담당하게 된다(회사법 제10조, 제63조). 일련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로 취임할 수 없는데, 이는 다른 임원의 경우도 같다. 상시 고용인원 300인 이상인 기업은 최소 1명을 직원대표 이사를 두거나 감사회를 구성하고 그 중 1/3을 직원대표 감사회원으로 두어야 한다(회사법 제68조). 상세는 아래에서 본다. 3. 감사기관(감사, 감사회, 감사위원회) 회사는 선택에 따라 감사 기관을 두지 않거나, 1인의 감사를 두거나 3인 이상의 구성원(이하 ‘감사회원’)으로 구성된 감사회, 또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두고 회사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회사법 제69조, 제76조, 제121조). - 감사 기관 없음 :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합의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소규모 회사의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은 없다. - 감사 : 회사는 1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감사는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법 개정 전에는 2명의 감사를 둘 수 있었으나, 개정 회사법에서는 1명의 감사만 둘 수 있다. - 감사회 : 감사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과반 결의에 의해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보듯이 상시 고용인원 300인 이상의 회사의 경우 직원대표로 감사회 구성원의 1/3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 즉, 3명의 감사회원으로 구성된 감사회의 경우, 1명을 직원대표 감사로 두어야 한다. -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 감사기관을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로 흡수하는 형태로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감사위원회에 소속된 이사가 감사위원이 되고, 감사회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감사위원회 소속 이사는 이사와 감사위원으로서의 권한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인데, 주로 상장사에서 채택하는 방식이다. 직원대표 이사도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 겸직제한 : 이사 및 고급관리인원은 감사 또는 감사회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감사기관은 이사회 등 경영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을 맡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회사법 제78조). (1) 회사의 재무상황을 감독, 감사 (2) 이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직무 수행 행위를 감독하며, 법률, 행정 법규, 회사 정관 또는 주주 총회 결의를 위반한 이사 및 고위 경영진의 해임을 제안. (3) 이사 및 고위 경영진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해칠 때, 이사 및 고위 경영진에게 시정을 요구. (4) 임시 주주회 소집을 제안하며, 이사회가 회사법에서 규정한 주주총회 소집 및 주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재. (5) 주주회에 제안을 제출. (6) 회사법 규정에 따라 이사 및 고위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 제기. (7)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권한을 행사. 4. 고급관리인원(총경리/부총경리/재무총감) 총경리는 내부사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개정 전 회사법에서는 총경리의 권한에 대해 열거한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 회사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총경리의 경우 회사의 정관에 따른 권한 및 이사회에서 부여한 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생산, 경영 관리 및 이사회 결의 사항에 대한 조직 실행을 담당한다고 해석된다(회사법 74조). 총경리, 부총경리, 재무총감까지는 회사법상 고급관리인원으로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개정 회사법에 따르면 업무상 고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회사법 제22조, 제191조, 제265조). 총경리가 법정대표자를 담임하는 경우도 빈번하나, 아래에서 보듯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5. 법정대표인 법정대표인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대표권이 있는 자이다. 집행이사가 있는 경우 집행이사가, 집행이사가 없는 경우 이사장, 총경리, 이사 중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법정대표인이 된다(회사법 제10조). 회사의 영업집조(사업자등록)에 법정대표자의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외부인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공동대표제나 각자 대표제가 없기 때문에 법정대표인은 반드시 1인의 자연인이 담당하게 된다. 법정대표인은 외국인도 가능하고, 반드시 중국에 상주할 것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법정대표인만이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회사법 제11조).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의 인감이 날인된 경우에는 회사의 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법정대표인이 그 권한을 얼마든지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정대표권의 실무적인 의미는 크지 않다. 그보다는 법정대표인은 대외적으로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일련의 법적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이를테면 회사와 관련한 민사분쟁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법정대표인의 고소비행위(비행기, 골프, 사립학교의 이용)에 대한 제한 및 출국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집행대상자의 고소비제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의 규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법정대표인은 경외는 물론 법원허가 없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벗어날 수도 없다(기업파산법 제15조 제4항). 행정법상으로도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과태료 및 단기 구금)을 받을 수 있다. 6. 노동 이사/감사제 개정 회사법에서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 이사/감사제를 도입하였으나, 회사에 선택에 따라 직원대표를 이사가 아닌 감사회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회사법 제68조, 제69조). 따라서 이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권 보장보다는 회사 운영에 대한 노동자의 감시권을 부여한 취지에 가깝다. 개정 회사법에 따라 상시 고용인원 300인 이상의 회사는 ① 이사회에 1명 이상의 직원대표 이사를 두거나 ② 감사회의 1/3 이상을 직원대표 감사회원으로 두어야 한다(회사법 제68조). 이사의 권한은 상당히 막강하기 때문에 직원대표를 이사로 두는 것은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특히 합자회사와 같이 주주간 균형관계가 중요한 회사에서 직원대표 이사를 두는 것이 상당히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직원대표 이사를 두는 것보다는 3인으로 구성된 감사회를 두고 1인의 직원대표 감사회원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고급관리인원 및 그 친척은 “직원 대표”가 될 수 없다[“회사제 기업의 직원 이사 제도와 직원 감사 제도 강화를 위한 의견”]. 노조(공회)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에서 지정한 자,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가 직원 대표가 된다고 본다. 다만,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는 뚜렷한 유권해석이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직원들의 연명 서명 또는 동의서를 징구하여 직원대표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도 직원 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재원을 직원 대표로 지정해도 무방하다. 직원대표 이사/감사회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감독관리국의 시정 명령 및 일련의 행정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직원대표를 이사/감사회원으로 선임하지 않을 상태로 이뤄진 이사회, 감사회 결의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유권해석이 없다. 사견이나, 거래 안전을 고려하면 이사회 결의를 일괄적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노동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손덕중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상해사무소)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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