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 한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보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5일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 작업에 나섰다.
조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며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와 같이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에서부터 재판인력의 구성 또는 재판제도의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방안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 "재판은 정당한 권리자를 구제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임과 동시에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서로 다른 당사자의 입장을 잘 듣고 부단히 설득하는 과정으로, 국민들이 법원에 편히 접근하고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거) 재야 법조계와 함께 알기 쉬운 법률용어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던 만큼, 쉽고 간결한 판결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혀 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한 건 한 건이 정성껏 심리되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법을 바로 펴 나가겠다"며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국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스스로 좋은 제도를 발굴하고 정착시켜나갈 수 있는 자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국민소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며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5, 6일 양일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다음은 조 후보자의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염려가 어느 때보다 큰 시기에 대법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 두렵고 떨리는 심정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로부터 대법원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86년 9월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6년간 재판업무에 매진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장으로서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년 3월부터 대법관으로서 최종심의 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습니다.
저는 사법부에 근무하는 동안 한 순간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사건 하나하나에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대립관계와 분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균형 있는 판단의 잣대로, 정의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면서 개별 사건에 가장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던 ‘뚜렛증후군’의 장애인등록을 인정한 사례, 주민등록번호가 무단 유출된 피해자들의 변경신청권을 인정한 사례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종업원의 과로로 인한 사건에서 고용주 측에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강조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인식 하에, 이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사건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노동관계법 영역에서는 노사관계를 균형 있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일관되게 추구하였습니다. 특히, 학습지교사와 방송연기자의 노동3권 행사를 최초로 보장하고,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려고 힘썼습니다.
또한, 등기명의신탁의 위탁관계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고, 주주권은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사법부의 결단을 통해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법리를 엄격히 적용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수원역 소녀 사건에서 청소년인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자백 경위를 면밀히 살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무죄 선고 후 검사가 증인예정자를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여 탈법적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기도 하였습니다.
법의 엄정한 적용을 통해 공동체의 법질서를 수호하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상사의 직원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비례한 엄중한 형을 선고하고, 재벌의 편법 증여행위에 경종을 울리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헌법과 법률에 바탕을 두고, 치우침 없는 판결을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과 양심, 당사자의 목소리 외에는 추호도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주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자 분투하였습니다. 이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보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와 같이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에서부터 재판인력의 구성 또는 재판제도의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방안을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재판은 정당한 권리자를 구제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임과 동시에,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서로 다른 당사자의 입장을 잘 듣고 부단히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설득의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신뢰가 싹틀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법원에 편히 접근하고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재야 법조계와 함께 알기 쉬운 법률용어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쉽고 간결한 판결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재판과 사법정보의 공개범위를 넓혀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증대하는 데에 진력하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도 재판과 사법행정을 통하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사건 한 건 한 건이 정성껏 심리되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법을 바로 펴 나가겠습니다.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국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스스로 좋은 제도를 발굴하고 정착시켜나갈 수 있는 자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국민소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청문회를 준비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5.
대법원장 후보자 조 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