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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목)
한국법조인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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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 대법관 2명 임명 두고 대통령실과 대법원 ‘이상기류’
오는 7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67·사법연수원 12기), 박정화(58·20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30일 8명으로 최종 압축된 가운데 대법원과 대통령실 사이에 '이상기류'가 흐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다음 주 초 대법관 임명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초유의 충돌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가 지난 30일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 8명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 초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제청 전에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하는 게 관례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후임 대법관 후보자 명단에 김 대법원장의 의중이 상당히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월 퇴임을 앞둔 김 대법원장이 마지막으로 제청하는 대법관 자리여서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2명을 제청하더라도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 채 대법관의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2명의 새 대법관 임명을 두고 대법원과 대통령실 사이에 수많은 경우의 수가 왔다갔다 할 것"이라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물러서기도 어려운 구조여서 갈등이 표면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윤준(62·16기) 서울고법원장,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3·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8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원은 후보자에 대한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6월 2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최종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이 가운데 2명을 윤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제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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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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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영 변호사(유엔법률실(UN Office of Legal Affairs))
[로이터(Lawyter)] 국제연합의 손해배상 책임
2010년 반기문 사무총장 재임 당시 아이티 지진 피해 이후 복구를 위하여 파견된 국제연합(이하 ‘유엔’이라고도 함)의 평화유지군이 콜레라 전염병을 전파한 사례로 많은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아이티의 콜레라 피해자들은 미국 법원에 유엔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하였으나, 미 법원들은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1946 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에 따라 국제연합은 모든 법적절차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고, 미 연방 대법원은 2019년 이와 관련된 Laventure et al. v. United Nations et al. 사건의 상소를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였다. 그렇다면 유엔이 사인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유엔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할까? 유엔의 활동에는 평화유지군의 교통사고에서 스레브레니차 유엔 안전구역의 보호에 실패한 사례까지 임무수행에 크고 작은 대사인적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유엔 총회는1946년 유엔 활동의 독립성을 위하여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고 현재까지 162개국이 동 협약에 가입해 유엔의 기본적인 특권과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협정에 따라 부여된 특권과 면제로 주권 국가의 국가면제(state immunity)가 국제관습법에 따라 인정되고 발전해 온 것과는 결이 다소 다르다. 동 협약의 제2조 제2절에 따르면 국제연합이 명시적으로 면제를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연합과 그 재산 및 자산은 소재지 및 보유주체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누린다(The United Nations, its property and assets wherever located and by whomsoever held, shall enjoy immunity from every form of legal process except insofar as in any particular case it has expressly waived its immunity). 미 법원들이 인정한 것처럼 국제연합은 각국의 재판작용으로부터의 절대적인 면제를 향유하는 것인데, 결국 국제연합에는 국가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자들은 유엔의 손해배상 책임을 국내 법원에서는 물을 수 없게 된다.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8조 제29절은 사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하여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 또는 국제연합이 당사자인 사법적 성격의 그 밖의 분쟁을 위해 유엔이 분쟁의 적절한 해결방식에 관한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The United Nations shall make provisions for appropriate modes of settlement of: (a) disputes arising out of contracts or other disputes of a private law character to which the United Nations is a party…). 한편, 이 협약은 가장 기초적인 특권, 면제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은 특정국에 주재할 때 해당국 정부와 특권 및 면제에 관한 개별 협약을 맺는 것이 확립된 관행이다. 대표적인 예로 평화유지군의 경우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s, SOFA)을, 특별정치임무단(special political mission)의 경우 임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status of mission agreements, SOMA)을, 사무소나 컨퍼런스의 경우 주재국 협정(host country agreements)을 각 체결하는 것이 그것이다. 각 협정은 분쟁해결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 임시재판소(ad hoc tribunal)나 상설청구위원회(standing claims commission), 중재재판소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상 상설청구위원회는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9절의 사법적 분쟁만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과 주재국 정부의 합의로 설립되는 기구인데, 위 아이티의 사례를 포함해 현재까지 상설청구위원회가 만들어진 사례는 없었다. 다만, 평화유지군이나 특별정치임무단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청구검토단이 설립되어 충분한 소명이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청구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대다수의 SOFA 및 SOMA도 유엔 내부 절차에 따라 협상이 되지 않는 제3자 청구에 관한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함으로써(Third-party claims for property loss or damage and for personal injury, illness or death…, which cannot be settled through the internal procedures of the United Nations…) 이에 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평화유지군이 아닌 사무국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내부적인 검토와 협상이 주된 통로가 되고 법률실이 직접 협상안을 검토하고 교섭한다. 이 경우 계약상의 분쟁이 있다면 보통 해당 계약에 따라 국제중재의 통로가 열려 있으나, 유엔의 공식적인 임무수행에 관한 평가를 내려야 하는 경우라면 법적인 청구를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레바논 특별 재판소의 한 재판관이 Ayyash et al. 사건에서 유엔의 책임을 방론으로 다룬 바 있는데, 이처럼 일상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공식적 교섭을 통해 내부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결국 개별 청구인이 협약 제29절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정치적, 외교적 도움이 필요하다.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8조 제30절은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다툼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다고 하고 국제연합과 회원국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All differences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unless in any case it is agreed by the parties to have recourse to another mode of settlement. If a difference arises between the United Nations on the one hand and a Member on the other hand, a request shall be made for an advisory opinion on any legal question involv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96 of the Charter and Article 65 of the Statute of the Court.), 회원국의 개입이 있다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고, 그 국가가 유엔과 SOFA 또는 SOMA를 체결한 당사국이라면 동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서도 임시재판소를 구성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한 분명한 한계는 당국의 정무적 판단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관련 정보 ] [ 아이티와 국제연합 사이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이 글은 글쓴이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제연합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서의영 변호사(유엔법률실(UN Office of Legal Affairs))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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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련호 싱가포르 변호사(TSMP Law corporation)
[로이터(Lawyter)] 싱가포르 가상자산제도 변화 이해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이 2023년 4월 28일 디지털토큰 서비스에 대한 규제확대 등이 포함된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FSMA)>의 일부조항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디지털 토큰 규제연혁을 살펴보고 법 시행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MAS는 2017년 <A Guide to Digital Token Offerings>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토큰이 증권 등 금융상품의 성격을 가지면 싱가포르 증권선물법(Secutities and Futures Act)에 따라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고 투자설명서 제출 등 관련규제를 적용받는다고 보았다. 이후 디지털 토큰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율한 <Payment Services and Markets Act(PSA)>가 2020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등 디지털 토큰(DPT) 서비스 사업자들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 요건을 구비하여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요구받았다. 다만, PSA에 따라서는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싱가포르 지역 외에서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여부가 불명확하였다. 2022년 4월 5일 싱가포르 의회에서 싱가포르 지역 외에서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별도 라이센스 취득 및 자금세탁 의무조항을 규정한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FSMA)>이 통과되면서 불분명했던 규제범위가 명시되었다. 따라서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은 FSMA가 시행될 경우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생겨, FSMA의 시행시점이 언제인지 관심이 집중되었다. 2023년 4월 28일 MAS는 금융 기관에 대한 MAS의 일반 권한 확대, AML/CFT 프레임워크 및 금융 분쟁 해결 계획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FSMA 일부 조항이 2023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 MAS는 디지털 토큰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라이센스 제도, 금지 명령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 등 FSMA 나머지 조항의 경우 2023년 하반기에서 2024년 사이에 발효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FSMA 중 가상자산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MAS는 디지털 토큰의 위험 관리를 위해 PSA의 규정보다 포괄적으로 디지털 토큰 서비스 사업자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또한, 싱가포르 지역 이외에서 디지털 토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사업자를 규제하게 된다. FSMA에 따라 싱가포르 지역 외부에서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별도 라이센스 취득 및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요구된다. FSMA가 시행되면서 싱가포르의 디지털 토큰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규제대상이 되는 서비스범위가 확대되었고 그동안 자금세탁방지의무 여부가 불분명했던 싱가포르 역외 디지털 토큰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의 명시로 디지털 토큰에 대한 규제차익이 일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향후에도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FSMA 조항에 따라 디지털 토큰 서비스 분야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도입이 싱가포르를 가상자산의 서비스 제공지로 선택함에 있어 미칠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강련호 싱가포르 변호사(TSMP Law corporation)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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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체코변호사(체코 법무법인 킨스텔라)
[로이터(Lawyter)] 비트코인 수익률 1위 국가는 어떻게 암호화폐 규제하나
체코는 나름 비트코인 강국이다. 암호화폐 초창기부터 유럽 비트코인 발전을 견인했다.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마이닝 풀(mining pool)이 체코에서 시작되었으며,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 지갑 중 하나인 Trezor가 체코에서 생성되었다. 2020년 체코의 비트코인 투자수익은 2810만 USD로 세계 18위를 기록했다(참고로 2020년 체코 GDP는 세계 47위이다). 국민 1인당 수익으로만 따지면 더 놀랍다. 비트코인 총수익 세계 1위인 미국의 국민 1인당 수익이 12.4 USD, EU 1위이자 세계 6위인 독일의 7.2 USD보다 2~3배가 넘는 26.2 USD로 1인당 수익률로는 가히 세계 최고다. 1. 규제 현황 1) 암호화폐 거래 규제 체코의 암호화폐 관련 특별법은 없다.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정의는 국가행정기관의 해석에서 출발한다. 2014년 2월 10일 체코중앙은행(이하 'CNB')은 <비트코인 거래와 교환 시 CNB의 인가가 필요한가?>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자금 결제법> 등 관련 법에 의거 비트코인은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므로, 비트코인 거래는 CNB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CNB가 '비트코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암호화폐'의 통칭의 의미로 이해된다). CNB 입장문에 따라 재정부와 국세청은 민법의 일반규정(§489-§504)에 근거해 암호화폐를 법적 의미에서의 '물건', 즉 '무체(무형)의 대체할 수 있는 동산'으로 규정한다. 소득세 관점에서 암호화폐가 '일반상품'으로 간주됨에 따라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 시 일반상품 구매로 간주되며, 암호화폐끼리 교환은 물물교환으로 취급한다. 재정부는 2018년 5월 15일 암호화폐의 보유 동기나 사용 목적에 상관없이 모든 이용자들에게 단일 회계방식을 적용하고, 암호화폐를 재고자산으로 간주할 것을 권고했다. 2) 암호화폐 과세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개인은 15% 소득세율(평균임금의 48배를 초과하는 거래차익에 대해서는 23% 세율적용)을 적용한다. 거래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아니면서 1년 간 통산 소득이 3만 코룬(약 150만 원) 이하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법인소득세율은 19%이다. EU 부가가치세(이하 VAT)법 이행 의무가 있는 체코는 EU VAT 법과 EU 사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에는 VAT를 적용하지 않는다. 체코가 암호화폐를 '일반상품'으로 보는 시각과 달리, EU 사법재판소는 스웨덴 국세청(Swedish Tax Administration)과 데이비드 헤드키스트(Mr. David Hedquist)의 소송 판결에서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교환을 '환전 거래'와 유사하며, 법정 지급결제 수단과 유사한 방식의 대체 지급결제 수단으로 보고 있다. VAT에서의 암호화폐 법적 성격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향후 EU 차원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3) 자금세탁방지(이하 AML)법 명시적인 암호화폐 규정을 두고 있는 체코 법률은 2017년 1월 1일 시행된 AML 법 개정안이다. AML법은 암호화폐를 전자적으로 저장된 단위로 정의하고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1000 EUR 이상 거래 시 고객 확인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실명 확인 비협조 시 해당 거래를 거절할 권리, 의심 거래 신고 의무, 비밀유지 등의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2. 향후 전망 체코는 금융상품에 비해 암호화폐 거래에 큰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규제 면에서는 AML 법을 통한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하고 있다. 투기과열 같은 부정적 사회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행운이었지만, 암호화폐의 태생적 위험성으로 규제체계 도입 필요성이 상존했다. 조만간 시행될 EU의 가상자산 기본법인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arkets in Crypto-Aseets(MiCA))은 일련의 규제체계 도입을 통해 암호화폐 이용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EU의 건전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시장 육성을 목표한다. MiCA가 시행되면 무엇보다 암호화폐 거래 관련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융통이 용이해져 관련 산업으로의 자금 유입과 함께 암호화폐 산업 성장에 기여하리라 본다. 특히 체코에는 청신호다. 이미 Worldcore, Saifu 등 성공적인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 체코를 기반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상화폐 발행(ICO)을 하였다. 암호화폐 기술 기반, 정치. 경제적 안정, 합리적인 노동력,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수한 IT 전문가들까지 대거 유입되면서 핀테크 기업에 매력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체코는 디지털 노마드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박미영 체코변호사(체코 법무법인 킨스텔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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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원이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 상식
고윤기 변호사
법조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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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식]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대통령의 외교안보 어젠다》 출간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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