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만 멕시코변호사 (FLM CONSULTING & NETWORK)
멕시코 근로 감독 절차
I. 들어가며
멕시코는 노동자의 권익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보호하는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이에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근무 조건 보장 및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 훈련, 그리고 사업장 내 안전 및 위생 환경 보장은 노동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멕시코 노동 당국은 멕시코 내 모든 사업장 안에서 이 가치들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나라 회사들의 경우, 많은 다른 중요 업무 때문에 이 노동법 준수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사업장 근로감독 대응 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8월 23일 근로 감독에 관한 시행령에 몇가지 주요 변동 사항이 있었고, 이에 우리 기업들 관리자 분들께서는 사업장 근로 감독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시고 사전에 준비하셔서 낭패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 기고문에서는 멕시코 노동복지부의 사업장 근로감독 대응 및 점검에 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II. 사업장 근로 감독에 관한 법률 및 유관 기관
근로 감독에 관한 법률 및 관할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련 법령
1.1. 연방 노동법 (Ley Federal del Trabajo)
1.2. 근로 감독 및 징계에 관한 시행령: Reglamento General de Inspeccion del Trabajo y Aplicacion de Sanciones (RGITAS)
1.3. 연방 노동 복지부에서 발행한 각종 분야의 멕시코 공식 표준(NOM)
2. 관할 기관 : 연방 노동 복지부 (Secretaria de Trabajo y Prevision Social) 및 각 지방 노동청
3.주요 감독 사항 :
3.1. 일반 근무 환경 Condiciones generales de trabajo;
3.2. 안전 및 위생 Seguridad y Salud en el Trabajo;
3.3. 직원 교육 및 훈련 Capacitacion y adiestramiento de los trabajadores
III. 근로 감독의 종류
근로 감독은 정기 감독(ordinaria) 그리고 특별 감독(extraordinaria)으로 구분됩니다.
정기 감독의 경우 점검 최소 24 시간 전에 사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으며, 영업일 및 업무 시간에 진행됩니다.
근로 감독 통지문에는 회사명, 회사 주소, 감독 시행 일시, 감독 종류, 감동 명령서 발행 날짜 및식별 번호 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정기 근로 감독은 또 3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최초 감독(Inicial) : 문자 그대로 첫번째 감독을 뜻합니다.“연방 근로감독 시행 가이드라인” 에 따라 시행합니다.
2) 정기 감독(Periodicas) : 12개월 마다 시행되는 정기 감독으로, 이 기간은 이전 점검 결과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기 감독은 회사 업종 및 산업군에 따라 무작위 시스템을 통해 순서를 결정합니다.
3) 확인 감독(Comprobacion) : 안전 및 위생 감독의 결과로 인해 나온 시정 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독이며, 회사 영업일이 아닌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감독을 나올 수 있습니다.
특별 감독은 노동자로부터 불만이 접수되었거나 신고가 들어온 경우, 사업장 내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이 안전 및 위생 문제로 인해 영업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등에 진행되며, 비영업일 및 업무 외 시간에도 불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개정 조항에 따르면 앞의 경우들에 추가로, 노동복지부의 연간 근로 감독 계획의 특정 전략에 따른 특별 감독, 이전 감독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의 특별 감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IV. 진행 절차
근로 감독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감독관 신분증 및 방문 목적 확인
감독관은 근로 감독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본인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감독 명령서를 제시하여 감독 목적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감독 대상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알려주는 안내서(Guia de los principales derechos y obligaciones del inspeccionado)를 전달해야 합니다.
감독관이 방문하였을 때 사용자는 연방 노동법에 따라 감독관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가 감독관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 당국은 해당 사용자가 감독 대상 사항에 대해 불이행을 스스로 인정한다고 추정하고, 형사 고소 및 UMA의 250배에서 5000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방 노동법 1004-A 조/ RGITAS 30조).
이 금액은 2023년 UMA 103.74 페소 기준 2만5935 ~ 51만8700 페소에 달합니다.
근로감독이 개시되면 회사는 감독 명령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회사명과 회사 주소가 제대로 명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바로 감독관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감독관은 감독 명령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다음 2가지 중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정보 오류로 인한 점검 불가 사유서를 작성한 후 추후 방문
2) 감독 명령서의 오류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재량에 따라 점검 진행
2. 사측 증인 및 참관인 선정
감독관은 감독 과정 중 회사 노조 위원장 또는 노동자 대표자들, 그리고감독 목적에 따라 회사 각 노사 공동위원회(Comision mixta) 구성원들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명의 노동자를 증인으로 선정하여 감독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감독 절차 진행 및 감독 기록 작성
감독은 감독 명령서에 명시된 사항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일반 근무 조건 및 직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감독은 일반적으로 서류 점검으로 진행하며, 안전 및 위생 관련 감독은 사업장 현장 조사를 통해 점검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개별 인터뷰 또는 설문 조사를 통해 내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은 점검이 끝난 후 근로 감독 보고서(Acta de inspeccion) 를 작성하며, 이 점검 보고서에는 각 점검 항목 및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를 준수(cuenta)/ 미준수(no cuenta)로 표기하게 됩니다.서류 제출의 경우 제출하였으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보완 내용을 비고란에 표기합니다.
근로 감독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점검 과정에 참여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대리인,노동자 대표 그리고 두명의 증인이 서명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총 3부가 발행되어 감독관, 회사 대표, 노동자 대표에게 각 1부씩 전달됩니다.
4. 후속 조치
회사는 5 영업일 이내에 근로 감독 보고서에 있는 미준수 사항 및 미비 서류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영업일이 경과된 후에 노동 당국은 위반 사항 통지문(emplazamiento)을 발행하고 이를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합니다.
이전에는 안전 및 위생 관련 지적 사항을 포함한 일반 근무 환경, 교육 및 훈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 90일까지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으나, 2022년 8월 시행령 개정 시 안전 및 위생 관련 사항만 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시정 조치 기간을 부여 “가능” 하도록 하였으며, 기간도 30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시정 조치 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이 시정 조치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처음에 부여된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조치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연장 기간도 최대 30일로 줄어들었고, 사용자가 불가항력 등의 특별한 사유를 증명하지 않는 이상 앞서 말한 기간 연장을 허가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게 되었습니다.
안전 및 위생 점검 관련 미비 사항의 경우, 노동 당국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60영업일 이내에 사업장을 다시 방문하여 재점검을 실시합니다.
위반 사항의 개선 및 준수가 주어진 기간 내에 완벽히 수행된 경우 근로 감독 절차는 여기서 종료되게 됩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의 시정(준수)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노동 당국은 행정 처분 절차를 개시합니다.
5. 행정 처분 조치
행정 처분 결정문에는 회사의 위반 사항 지적 및 시정 명령 불응에 대한 과징금이 포함됩니다.
과징금 납부와는 별도로 회사는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해 향후 60영업일 내에 진행될 확인 감독에 대비해야 합니다.
일단 행정 처분 결정문을 받게 되면, 회사는 결정문 내용을 인정하고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15 영업일 이내에 불복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복 신청은 노동 당국 법무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며, 불복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15일 내에 노동 당국 법무팀은 제출된 서면에 대해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리게 되며, 같은 결정문에서 과징금 금액을 확정합니다.
확정된 과징금에 대해 불복 구제 절차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노동 당국 내 상위부서에 결정문 재검토 요청(15일) 이며, 두번째는 행정 소송(30일 기한) 입니다.
첫번째 방법인 재검토 요청의 경우 같은 노동 복지부 내의상위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상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V. 마치며
노동복지부(STPS)의 근로 감독은 국세청 세무 조사와 더불어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당국의 점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세무 조사에 비해 노동부 감독은 사전 준비가 가능하다는 점, 무엇보다도 점검 진행중 및 진행 후에도 위반 사항을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한 경우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무 조사보다는 수월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일반 근무 조건 , 그리고 교육 및 훈련 관련 사항은 서면 제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 준비만 평소에 잘 구비해 두면 점검 당일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관리자 분들은 HR 부서와 정기적으로 노동법 관련 준수 여부를 체크하시고 필요 서류를 상시 구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만 멕시코변호사 (FLM CONSULTING & NETWORK)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