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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G마켓, 보안업체 상대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 손배소 패소
G마켓이 해외 보안업체를 상대로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G마켓이 라드웨어코리아와 제이티시스템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1가합592311).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G마켓’은 마켓에 게시되는 제품의 광고료가 매출이다. 광고료 수입은 광고 클릭 수와 단가에 따라 산정된다. 이에 따라 G마켓은 광고 클릭 데이터와 서버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G마켓은 2013년 라드웨어 본사가 제조한 보안장비 제품을 서버에 설치했다. 2017년에는 라드웨어 본사가 제조한 보안 제품을 제이티시스템즈로부터 공급받는 계약을 제이티시스템즈와 체결했다. 제이티시스템즈는 2017~2021년 G마켓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2021년 5월 G마켓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당시 사이트 방문자 수, 판매 매출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광고 매출이 예상에 못미쳤다. 조사 결과 접속자가 광고를 클릭해도 데이터가 서버로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됐다. 광고 클릭 데이터의 URL 길이가 1236 bytes(바이츠)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이 클릭한 URL 주소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현상(URL 길이 제한)이 파악됐다. 같은 해 G마켓은 “라드웨어코리아와 제이티시스템즈가 공급한 보안 장비가 동작하면서 특정 URL을 처리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다. 이로 인해 광고 클릭 데이터가 누락돼 광고수수료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G마켓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품에 URL 길이 제한이 존재하는 것은 국제 표준 통신 규약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라며 “설계상 결함에 해당한다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이 결여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용자가 하나의 패킷에서) 실제로 전송 가능한 URL 길이는 대략 1200~1230 bytes 정도라는 점은 네트워크 보안 운영 담당자 등 업계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URL의 길이는 G마켓과 같이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서비스제공자 측에서 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마켓은) URL 데이터를 일정 bytes 이하로 설정함으로써 광고 클릭 데이터가 유실되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라드웨어코리아가 G마켓에 해당 문제를 보고했을 때, G마켓은 보완을 요청하지 않았고 관련 문제를 놓치고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도 고려됐다. G마켓은 최근 제이티시스템즈를 상대로 항소했다. 라드웨어코리아에 대한 판결은 확정됐다. 라드웨어코리아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사건을 총괄한 이광욱(53·사법연수원 28기)·우수연(46·35기) 변호사·김명안 국제중재소송팀 팀장, 서울중앙지법 기술전문조사관 출신의 최홍석(4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디도스에 대한 세부 검토를 맡은 박성현(31·10회) 변호사의 협업으로 승소를 이끌었다. 사건 대응을 함께하며 라드웨어 이스라엘 본사와 소통한 김명안 외국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이스라엘 관습법 체계에 익숙한 의뢰인과의 정확한 소통, 국내 팀과의 공조 등이 성공적인 분쟁 해결의 발판이 됐다”며 “보안 소프트웨어 제품 하자 분쟁에 대한 국제적 선례가 마련된 점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소프트웨어
데이터유실
라드웨어코리아
보안
G마켓
홍수정 기자
2024-02-29
정보통신
형사일반
개인인증 없이 열람 접근 권한, 임직원으로 제한했다 할 수 없어
[판결] “타인 다면평가 결과 열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회사 다면평가 열람용 인터넷 주소 일부 숫자를 바꿔 입력하는 방법을 반복해 다른 직원의 평가 결과를 열람하고 이를 캡처해 타인에게 전송했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에 별도의 개인인증 절차 없이 주소만 입력해 접속할 수 있었다면, 페이지 접근권한을 임직원 본인으로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086). A 씨는 경기도의 B 아트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B 센터는 직원 인사관리를 위해 매년 직원 간 다면평가를 실시했는데 직원들은 개인별로 부여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해 본인의 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었다. A 씨는 자신의 다면평가 열람 페이지 주소 마지막 숫자 2자리를 다르게 입력하는 방법을 반복해 B 센터 임직원 51명의 평가 결과를 일일이 열어 보고 그 화면을 캡처한 뒤, 캡처 사진을 B 센터 본부장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 씨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센터와 용역계약을 맺고 다면평가 온라인 링크 개발과 조사를 진행하고 직원들에게 평가 결과 주소를 전송한 C 업체와 대표이사 D 씨에게는 "B 센터 임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2심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며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평가결과 열람 인터넷 페이지는 별도의 로그인이나 개인인증 절차 없이 접속이 가능했으며 △주소 마지막이 숫자 2자리로 단순하게 구성돼 있었으며 주소가 암호화돼 있지 않은 점 △C 업체가 임직원들에게 평가 결과 주소를 전송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에서 다른 임직원의 열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만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에 따라 C 업체와 D 씨는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 업체가 B 센터 임직원들에게 본인의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의 주소만을 개별적으로 전달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만으로도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이상, 인터넷 페이지 접근권한을 임직원 본인으로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가 인터넷 주소의 일부 숫자를 바꿔 넣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 결과가 게시된 페이지에 접속했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다른 임직원의 평가열람 페이지에 접속해 타인에게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A 씨가 인터넷 주소 일부를 변경해 입력한 것 외에 별도로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다면평가 결과를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누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접근권한
홍윤지 기자
2023-11-15
정보통신
헌법사건
방통위의 'SNI 차단 방식 적용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시정 요구… "합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SNI 차단 방식을 적용해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A 씨 등이 "방통위의 시정 요구가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19헌마15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방통위는 2018년 6월경 방통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을 이용해 통신하는 경우에도 불법정보 등에 대한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SNI(Server Name Indication, 서버 이름 표시) 차단 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했다. 방통위는 주식회사 케이티(KT) 등 7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기존의 차단 대상 및 방통위가 향후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2019년 2월 11일부터는 기존의 인터넷 주소(URL) 차단 방식뿐 아니라 SNI 차단 방식도 함께 적용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방통위는 2019년 2월 11일 KT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불법정보 등에 해당하는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인터넷 이용자인 A 씨 등은 이러한 시정 요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 시정 요구는 그 목적이 정당하고, 보안접속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SNI를 확인해 불법정보 등을 담고 있는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안접속 프로토콜이 일반화되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렵기 때문에 SNI 차단 방식을 동원할 필요가 있고,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가지고 있어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시정요구의 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없다"며 "시정요구의 상대방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서는 의견진술과 이의신청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의 경우 다른 조치에 한계가 있어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방통위의 시정요구는 과거부터 사용되던 DNS 차단 방식, URL 차단 방식 외에 보다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SNI 차단 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SNI차단
인터넷
접속차단
정보통신
박수연 기자
2023-10-30
정보통신
형사일반
[판결] 수습 변호사 '남친과 카톡' 3개월 치 몰래 빼낸 선배 변호사, '실형 · 법정 구속'
수습 변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8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3고단669).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고형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돼 해당 변호사는 형이 확정되면 형기를 마친 후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못 한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 한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 변호사로 있던 피해자 B 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나눈 3개월 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컴퓨터 카카오톡 메신저에 로그인한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A 씨는 B 씨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채 판사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 판사는 A 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사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지속한다고 지적했다. 채 판사는 "(대화 내용에는) 집 비밀번호 등 결코 침해되거나 누설돼서는 안 되는 개인 정보가 다량으로 포함돼 있었다"며 "A 씨는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A 씨와 B 씨의 관계, 그 밖의 기록에 나타난 A 씨의 성품을 고려하면 그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카카오톡으로 나눈 사적 대화를 내보내기 기능으로 전송한 것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B 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 씨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인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미약한 준법의식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
정보통신망침해
카카오톡
박수연 기자
2023-09-04
민사일반
정보통신
[판결] 대법 "이동통신사, 가입자에게 발신기지국 주소 제공 의무 없어"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가입자에게 발신통화내역상 접속된 기지국의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3일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다255245). 사단법인 오픈넷 상근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변호사는 2016년 6월경 KT에게 KT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통화·문자 상세내역(착신 전화번호, 통화일시,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 정보에 관해 열람을 신청했으나 KT는 해당 정보가 제3자의 정보이거나 수집·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KT를 상대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또는 이용계약에 따른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열람청구권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고자 공익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1심은 "KT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KT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한 공개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구 정보통신망법상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2심은 김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 중 KT가 김 변호사에게 발신통화 내역과 동 단위까지 표시된 기지국 주소를 제공했고, 이에 김 변호사는 2심에서 다른 정보는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지국 지번 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청구를 변경했는데 2심에선 이 정보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2심은 "김 변호사가 KT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는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용계약에 따른 공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 변호사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김 변호사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으로서, 발신 기지국 위치만으론 휴대전화 단말기가 어느 위치에서 발신한 것인지를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해당 정보는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와 KT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KT가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청구
위치정보
이동통신서비스
한수현 기자
2023-07-31
정보통신
[판결] 대법 전합,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 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해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SK텔레콤이 낸 재항고 사건(2018스34)에서 A 사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남편 B 씨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던 아내 C 씨는 이혼 소송에서 증명을 위해 SK텔레콤에 B 씨의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SK텔레콤에 '상대방 당사자(B 씨)의 2015년 7월부터 약 1년 간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통화내역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자의 협조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침으로 자료제공이 불가능하다"며 제출을 거부했고, 법원은 과태료 500만 원 부과했다. 그러자 SK텔레콤은 즉시항고했다. 앞서 원심은 "민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 입법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문서제출명령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문서의 제출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문서송부촉탁의 방법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했더라도 법원은 결정으로 그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며 SK텔레콤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재항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이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과 민사소송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고려할 때 각각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입법취지를 가진다"며 "통신비밀보호법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는 이미 민사소송법 제294조에서 정한 '조사의 촉탁'의 방법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조사의 촉탁보다 더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발령되는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거나, 법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심리·발령할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라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해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내용 및 기간이 신청인이 제시한 증명사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나아가 그 문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통해 증명사항이 사실로 인정되면 그러한 사실에 기초해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특정한 주장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김선수 대법관은 과태료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 자체의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한편 안철상, 민유숙, 노정희, 오석준 대법관은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없고, 명령을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강한 일반적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문서제출명령은 그 명령을 받은 제3자에게 문서제출의무를 부담시키고 위반에 대해 질서벌의 제재를 부과한다"며 "두 법률규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모순되고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지시하고 있어 규범의 충돌이 존재하고, 이는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을 우선함으로써 해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결정은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명확한 해석론이 정립되지 않아서 실무상 혼란이 있었다"며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심리 방법과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문서제출명령
통화내역
개인정보
박수연 기자
2023-07-17
민사일반
정보통신
"미국법상 '비공개' 대상이어도 공개 여부 판단해야"
[판결] "구글·구글코리아, 국내 이용자 정보 제3자 제공 땐 내역 공개해야"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은 미국법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부분은 구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구글 이용자 A 씨 등이 구글 인코퍼레이티드(구글)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7다21923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2014년 2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구글 측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고, 재차 답변을 요청했으나 결국 답변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미국 본사인 구글에게 비공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현황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며, 구글이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 구글코리아에 대해서도 위치정보서비스와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므로 열람·제공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글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먼저 대법원은 "구글과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은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 계약이므로 원고들이 한국에 구글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은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밝혔다. 구 국제사법 제27조의 '소비자 계약'은 전속적 재판관할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비공개의무를 부여하는 외국법령이 존재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과 이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한 판단도 내놓았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그 외국 법령에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열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외국 법령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외국 법령의 내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한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했는지는 △외국법령에 따른 비공개의무가 한국 헌법, 법률 등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비해 그 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공개요건이 충족되어 실질적으로 비공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한·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국가안보·범죄수사 등 사유로 외국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면 정보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외국법령에서 비공개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가혹하고 국제예양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그와 같은 외국법령을 정당한 사유의 판단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고, 그러한 법령의 존재 외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시해 외국법적 요소가 있는 정보공개 사안에서 국가들 간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구글
개인정보
소비자계약
정보공개
박수연 기자
2023-04-13
공정거래
정보통신
행정사건
[판결] "'동영상 검색 결과 왜곡'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해야"
동영상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 권순열·표현덕 고법판사)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21누3521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관련 중요 정보를 자사의 네이버TV에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경쟁사로 볼 수 있는 콘텐츠사업자인 아프리카TV와 곰TV 등 업체에는 왜곡해 전달해 차별적 제공 및 왜곡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2019년 8월까지 이러한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방법을 통해 다른 검색제휴사업자의 서비스보다 상위에 노출시켜 이용자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시청하도록 유인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각 행위를 중지시키고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른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과징금 3억 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네이버는 "해당 행위에 공정거래저해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은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을 위반함과 더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네이버의 주장 중 차별적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가점 부여 행위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내부에만 중요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검색제휴사업자들과 자신 사이에 차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는 했으나 해당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선 차별적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네이버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고객을 오인하게 할 만한 구체적인 후속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내부에 정보를 제공한 이후로도 다른 업체의 입인률에는 큰 변화가 없어 네이버의 행위로 인해 네이버TV의 노출수 내지 재생수가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이버의 가점 부여 행위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네이버TV의 상위 노출 비중을 증가시키거나 증가시키기 위해 유인한 것으로서, 이용자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이로써 소비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제한·왜곡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선 전부 취소했다. 공정위가 네이버의 두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 외형상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하지만 네이버의 가점 부여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 부분만을 분리해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네이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네이버
공정거래
검색알고리즘
한수현 기자
2023-02-10
정보통신
행정사건
대법원, 업무정지 처분 확정
[판결] 롯데홈쇼핑, 6개월 간 새벽 방송 금지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정부가 6개월 간 새벽 시간대 방송 송출을 금지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2022두336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된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간 오전 2∼8시까지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롯데홈쇼핑의 전·현직 임원 10명은 2014년 3월 납품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런데 롯데홈쇼핑은 같은 해 8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를 내면서 이 같은 사실을 누락했다. 정부는 이듬해인 2015년 5월 롯데홈쇼핑에 3년간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을 했지만, 2016년 진행된 감사원의 미래부 감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의 누락 사실이 드러나자 영업정지 6개월 처분(1차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롯데홈쇼핑은 2016년 8월 과기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롯데홈쇼핑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롯데홈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롯데홈쇼핑의 방송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정지 처분의 내용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과도하다"며 1심 결론을 유지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과기부가 2019년 5월 다시금 롯데홈쇼핑에 6개월 간 새벽 시간대(오전 2~8시) 방송송출을 금지하는 업무정지 처분(2차 처분)을 하자, 롯데홈쇼핑은 또다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롯데홈쇼핑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2차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홈쇼핑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방송 재승인 심사 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와 억대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등에 후원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았다.
롯데홈쇼핑
방송
업무정지처분
이용경 기자
2022-12-01
정보통신
형사일반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불법행위 해당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가청거리에서 타인의 대화 몰래 녹음
[대법원 판결]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8월 3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007). 징역 6월 선고유예 확정 A 씨는 2017년 9월 부산의 한 교회 사무실에서 B 씨 등 3명이 게임을 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제3자인 교회 장로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B 씨 등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지만, 대화에 참여한 사람은 아니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1심은 "A 씨가 가청거리 내에 있었으므로, B씨 등 3명의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 타인의 대화 녹음은 위법 그러나 2심은 "A 씨가 가청거리 내에 있어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내용이나 성질, 당사자들의 의도 등에 비춰 일반 공중이 알도록 돼있지 않아 A 씨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녹음·청취의 범위 명확히 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 등이 한 대화가 일반 공중이 알도록 공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 씨가 그 대화의 가청거래 내에 있었더라도 하더라도 이를 녹음, 누설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녹음·청취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는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가청거리 내에서 우연히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게 된 경우까지 처벌 대상인지가 다소 불분명했는데, 이번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와의 체계적 해석상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청취행위도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게 된 경우 이를 녹음하는 것도 허용되는지가 문제됐는데,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 대화의 녹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제시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대화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녹음이 금지된다고 판시해 '비공개성'의 의미와 구체적 판단기준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녹음
청취
통신비밀보호법
박수연 기자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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