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매각 불발 관련 소송서 사실상 '승소'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매각 불발을 둘러싸고 투자사들이 주식매매대금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2018다2230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11년 '3년 안에 중국법인(DICC)을 증시에 상장(IPO)하겠다'며 FI들에게 중국법인 지분 20%를 3800억원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두산인프라코어와 FI는 상장에 실패할 것에 대비해, FI가 두산이 가진 지분 80%까지 함께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