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퇴직금 포함했어도 별도 퇴직금 지급해야
사용자가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사용자는 별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는 받은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박창제 판사는 8일 이모(38)씨 등 3명이 P공업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2009가단45495)에서 "사용자가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더라도 별도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