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도2754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보험사기의 기수 시기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을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2754). 형사일반 #면책기간 #보험 #보험사기 #사기 2019-06-11 오전 9: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