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신 없는 살인' 5심 재판 끝… 결론은
20대 여성 노숙자를 죽이고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피해자의 시신이 화장돼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불렸던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과 재상고 등 5심 재판 끝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살인과 사체은닉, 사기, 공·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43·여)씨의 재상고심(2013도4172)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