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상 보상합의, 기준에 미달돼도 유효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는 손실보상 합의는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私法)상 계약이므로 손실보상금이 손실보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소송대리인 정은진·소제인 변호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3517)에서 "한전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1억6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상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기준에 의하지 않은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않고 손실보상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