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방해에 과징금 가중 부과는 정당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도록 한 공정위 고시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의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7두362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 등 시멘트 회사 6곳은 2010년 하반기 시장점유율을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시멘트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A사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사에 시정명령 및 673억76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A사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