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6·15 청학연대 간부들, 징역형 확정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간부 4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학연대 전 상임대표 조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688). 함께 기소된 전 집행위원장 배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이, 전 집행위원 이모씨와 전 학생위원장 유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조씨 등은 2006년부터 북한의 체제를 선전할 목적으로 매년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해 북한의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등을 선전·찬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