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前 차관, 항소심서 뇌물 혐의 일부 인정 '법정구속'
'건설업자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2741).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스폰서로 알려진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