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암살계획' 등 경찰 허위신고 50대, 1심서 징역 1년 6개월
문재인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우고 마약과 술을 했다며 경찰에 수십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허익수 판사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3723).
만우절이었던 지난해 4월 1일 오후 3시께 A씨는 서울 본인의 거주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 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문재인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으며 마약을 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경찰관 5명이 출동했지만 A씨의 신고내용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고 A씨는 지난해 6월 기소됐다.
하지만 같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