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외국 유명 사진작가 작품과 비슷한 사진 썼다가
대한항공이 유명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Michael Kenna)의 작품 '솔섬'과 유사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했다가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이클 케나의 한국 대행사로 작품 저작권을 독점 보유한 공근혜갤러리는 지난 24일 "케나의 작품과 유사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2013가합527718)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근혜갤러리는 "케나가 촬영한 삼척 월천리의 솔섬은 원래 명칭이 '속섬'이지만, 케나가 'pine trees'라고 작품 제목을 기록해 섬의 명칭까지 솔섬으로 통하게 된 유명 작품"이라며 "대한항공은 케나의 작품과 동일한 앵글과 포인트에서 촬영해 모든 부분이 일치하는 모방작을 광고에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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