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래퍼 성적 모욕' 래퍼 블랙넛, 징역형 확정
동료 여자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자작곡을 발표해 공연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2019도12168).
블랙넛은 지난 2016년부터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 '100' 등의 곡을 작사·발매하면서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노래를 공연장에서 부르며 키디비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