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 대통령 명예훼손' 김경재 前 총재, 징역형 확정
집회 연설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서 수천억원대의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446).
김 전 총재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2006년께 노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연설했다. 이에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 전 총재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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