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인 모텔 엽기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경기도 용인에서 1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강간 등 살인, 사체오욕,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기소된 심모(20)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7260)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커피숍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7월 만 17세인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간하려다 실패하고 살해했다. 그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로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다.
1심에서 검찰은 심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청소년이었던 점을 감안해, 아동·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