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 항소심서 "무죄"
박근혜정부 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1602). 앞서 1심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대통령 경제수석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고,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