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압박에 수사 민원까지… '우울증'에 극단적 선택한 경찰
경찰관이 상부로부터의 업무실적 압박과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위법, 부실수사 민원에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 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889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88년부터 경찰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B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전보돼 근무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유족은 그가 재직 중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 지급 및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A씨의 우울증이 18년 전부터 완화 및 악화가 반복됐다며 A씨의 사망이 직무수행보다는 개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