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스토킹 40대女, 2심서 징역6월 실형
짝사랑하는 검사를 만나기 위해 검찰청 내 보안을 뚫고 검사실에 들어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검 청사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2013노130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조기에 발각돼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2006년 이후 A씨의 애정망상장애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기각한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