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구조상 서로 분리돼 있다면 한 건물내라도 약국설치 허가해야
한 건물 내에 의료기관이 위치한 곳과 약국이 서로 분리돼 근접성이 없다면 약국설치를 허가해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모씨가 A군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42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1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법 제20조5항에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기 때문"이라며 "또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로는 양자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