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사 약국 개설 금지… 약사법 조항은 합헌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사람은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약사법 제20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24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약사인 A씨는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B씨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4년 약국을 개설·등록했다. B씨는 2017년 6월까지 A씨 등 직원 채용 관리 및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맡았고, 같은 기간 A씨는 의약품 조제·판매를 담당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고, 법원은 2019년 그의 혐의를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