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 측에 16억원 배상"
21년 전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37)씨와 최씨의 가족에 대해 국가가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수사담당 경찰관 및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33599)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최씨의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국가가 위자료로 각각 2억 5000만원과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담당 경찰과 검사에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각 사건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지휘 등을 고려해 국가와 공동으로 20%에 상당하는 배상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