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두달간 변호사 등록 미룬 변협… 300만원 배상"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상 등록거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단순한 의심만으로 변호사 등록을 두 달간 미뤘다면 해당 변호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영호 부장판사)는 박모 변호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58549)에서 최근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에 정한 변호사 등록거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한변협이) 단순한 의심만으로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그로인해 박 변호사는 위원회 출석, 의견진술, 자료제출 등이 수반되는 등록심사 절차에 응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