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여친과 민·형사 공방' 김현중, 모두 승소 확정… "1억 배상" "벌금 500만원"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씨가 폭행·유산 의혹을 둘러싸고 전 여자친구인 최모씨와 5년간 벌인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민사 판결에서는 '김씨의 폭행으로 최씨가 유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형사 판결에서는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요건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김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84295)에서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지인 소개로 최씨를 알게 돼 2년간 교제했다. 그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