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 6개월 등 확정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2020도2094).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개인 서적 출판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 246억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회삿돈 45억여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매제가 내야 할 형사사건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