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정상화'… 기업회생절차 종결
대한해운㈜이 34개월에 걸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마치고 정상기업으로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8일 대한해운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2011회합14).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한해운은 대량 손실을 초래하는 용선계약을 해지하고 비영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한편 내부 인력구조조정 등을 거쳤다"며 "2차례에 걸친 회생계획 인가로 대폭적인 채무재조정이 이뤄지면서 상장을 유지한 채 경쟁력 있는 회사로 거듭 태어나게 됐으며, 그 결과 지난 1분기 277억원, 2분기 262억원, 3분기 270억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실현하기도 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대한해운은 또 최근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SM그룹)에 인수됐고 인수대금으로 대부분의 빚을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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