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실수로 '불' 후속임차인 건물 못써도 소유주는
임차인이 과실로 건물을 훼손하는 바람에 다른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은 손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연기획사 ㈜엔조이더쇼는 오페라 '아르뚜로 브라케티(Arturo Brachetti)' 공연을 위해 2007년 5월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 대관료 2억235만원을 지불하고 2008년 1월 22일~2월 14일 오페라극장을 대관했다. 그러나 엔조이더쇼는 오페라 막을 올릴 수가 없었다. 2007년 12월 국립오페라단이 오페라극장에서 오페라 '라보엠'을 공연하던 중 단원이 성냥으로 불을 붙이는 장면을 연출하다 실제로 화재를 냈고, 무대와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이다.
엔조이더쇼는 광고물 제작이나 입장권 판매, 출연자 섭외 등 공연준비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