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등 멀티플렉스, 장애인 간접차별… 자막·화면 해설 제공해야"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 화면해설 음성 서비스와 한글 자막을 제공해 달라고 CGV 등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와 롯데쇼핑, 메가박스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소송(2016가합50859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GV 등은 장애인인 김씨 등을 형식상 불리하게 대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영화관람 서비스를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