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심보다 법정형 가벼운 혐의 적용했다고 무조건 감형은 아냐"
검찰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를 1심보다 법정형이 낮은 혐의로 변경했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술집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재물손괴)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김모(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8426).
재판부는 "검찰이 1심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재판부가 반드시 1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러한 양형판단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