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외국인부부 이혼소송은 어디로…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이혼 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우리나라에서 형성되고 재산분할 대상 역시 한국에 있다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2017므12552)에서 A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캐나다 국적자인 A씨와 B씨는 2013년 외국에서 결혼해 캐나다 퀘백주에서 거주했다. 이후 B씨는 2013년 11~12월, 2014년 4~5월, 2014년 10월, 2014년 11월부터 이듬 해 5월까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캐나다로 돌아갔다가 2015년 8월 다시 한국에 들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