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편의제공' 브로커, 2심도 실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편의를 봐주겠다며 접근해 대가로 이권을 챙긴 브로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정비업체 대표 염모(5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15노3579).
재판부는 "염씨가 수감 중이던 조 전 부사장에게 의사 면담과 진료, 외부 접견 등 수감생활 편의제공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한진그룹으로부터 렌터카 정비용역을 수주했다"며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염씨는 지난해 2월 서용원 한진 사장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