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체납했지만 1차 의무납세자 아니면 출국금지 연장은 부당
억대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했지만, 1차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 출국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2020누373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도체, LCD 장비 제조업체인 B사 대표이사였던 A씨는 2015년 12월 회사를 폐업했다. 그 사이 B사는 2013년도, 2014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했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이 회사 세금 체납액은 총 1억9000만원에 달한다. B사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였던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