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씨 집행유예 3년 최규선씨는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全孝淑 부장판사)는 12일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청탁대가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 대한 항소심(2002노3189)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최규선씨에 대해서는 추징금 4억5천6백10만원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걸씨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통령의 자제임에도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성장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세상물정을 잘 몰랐던 점 등이 인정되고 일부 추가무죄가 선고된 만큼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