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만 항소한 성범죄 사건, 1심에 없던 ‘장애인시설 취업제한’ 추가 안돼
피고인만 항소한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1심에서 선고하지 않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령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8550).
권씨는 2018년 8월 지하철 1호선 안에서 혼잡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