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파손 상해죄로 처벌 못해"
폭행으로 다른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치과 보철물(틀니)을 망가뜨렸더라도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틀니는 사용후 빼내어 보관하고, 신체에 고정하는 정도도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상해죄의 객체가 되는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폐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싸움을 벌여 서로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87)씨와 방모(78)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명령을 선고했다.(2018고합140)
서씨와 박씨는 박스 등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 계층의 노인들이다. 그런데 지난해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