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비방' 법원 주변 현수막 철거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최태원 SK 회장과 ㈜SK이노베이션이 "최 회장 일가에 대한 비방하는 내용의 시위를 중단하고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며 최 회장을 비방하는 시위를 해온 권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760)을 받아들여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다만, 최 회장 측에 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7년 권씨 등과 골프장 사업을 위해 합작법인 ㈜아일랜드를 설립했다가 분쟁이 발생해 사기 혐의로 권씨를 고소했고, 권씨와 권씨의 아들 등은 SK이노베이션 건물 근처 등에서 최 회장 일가를 비난하는 시위를 했다. SK 측은 권씨가 집회·시위와 비방 행위 등을 중단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