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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21노17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2021노17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제7형사부 2022. 4. 8. 선고] <일반>□ 사안 개요- 피고인이 2008. 4. 26. 전에 저지른 횡령 및 배임 범죄와 관련하여 검사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른 추징을 구한 사건□ 쟁점- 부패재산몰수법이 시행된 2008. 4. 26. 전에 저지른 횡령 및 배임 범죄에 대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을 명할 수 있는지(소극)□ 판단-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함(행위시법주의). 행위 후 법률이 개정되어 그 행위가 새롭게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의 형이 중하게 변경되거나 부가형이나 조건이 추가되는

    서울고등법원 2022브2128(본심판), 2129(반심판), 2130(공동소송참가) 상속재산분할 등

    2022브2128(본심판), 2129(반심판), 2130(공동소송참가)   상속재산분할 등 [제2가사부 2023. 2. 15. 결정] <항고>□ 사안 개요- 참가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이 수리하였는데, 이후 참가인이 위 상속포기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였고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함- 청구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 참가인이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였고, 1심이 상속포기를 이유로 위 참가신청을 각하하자 참가인이 항고한 사건□ 쟁점-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취소신고 수리심판의 효력- 상속포기로 인한 상속분 귀속이나 상속세액 등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지(소극)□ 판단-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은 상속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340 보증채무금

     2021나2014340   보증채무금[제33민사부 2023. 2. 9. 선고] <국제거래>□ 사안의 개요말레이시아 은행인 원고는 말레이시아 법인인 주채무자 A와 사이에 대여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대여계약상 채무를 보증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 쟁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준거법인 말레이시아 소멸시효법상 피고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피고는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점, 소 제기 전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도 피고의 대한민국 주소지에 이루어진 점, 요증사실이 관련 서증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 가능하고, 말레이시아 현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 인용, 나머지 청구 기각 ◇ 판시사항 ◇ 1. 피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하 ‘법사위 위원장’이라 한다)이 2022. 4. 27. 제395회 국회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각 가결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적극) 2. 법사위 위원장의 위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3. 피청구인 국회의장(이하 ‘국회의장’이라 한다)이 2022. 4. 30. 제396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와 2022. 5. 3. 제397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각하 ◇ 판시사항 ◇ 1.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제18862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로 인한 검사들의 권한침해가능성 인정 여부(소극) ◇ 결정요지 ◇ 1. 법무부장관은 헌법상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고 정부조직법상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이와 같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국가기관의 ‘

    서울고등법원 2022로129

    서울고등법원 2022로129 추징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2022로129   추징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제20형사부 2023. 1. 4. 결정] <항고>□ 사안의 개요- 검사는 2022. 8.경 피고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하고(‘본안 사건’), 2022. 10.경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에 의하여 추징보전청구를 함(‘추징보전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12.경 본안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86,415,000원의 추징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날 추징보전 사건에서 가납명령에 따라 추징금 상당액의 납부를 즉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으니 추징재판 집행의 불능 등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추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8682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8682 손해배상(기)

    2018나2068682   손해배상(기)[제5민사부 2022. 9. 1. 선고] <지식재산>□ 사안 개요피고들이 원고가 건설회사에 납품한 ERP 프로그램(‘이 사건 프로그램’) 원시코드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에서 사용할 ERP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COC'S 프로그램 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쟁점-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원고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지(소극)- 피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0991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0991 부당이득금

    2021나2030991   부당이득금[제5민사부 2023. 1. 19. 선고] <지식재산>□ 사안 개요원고는 음반제작자이고, 피고는 음반유통사인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기획한 음반을 피고가 독점하여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인세를 지급받는 내용의 음반유통 전속계약을 5회에 걸쳐 체결하였음. 각 계약에 의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선인세의 충당방법 및 수익분배의 대상, 수익분배비율 등이 쟁점이 된 사안     □ 쟁점- 이 사건 확약서 기재 금액에 제4차 계약 선급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제3차 계약에 따른 수익분배비율, 제1 내지 5차 계약의 수익분배 기준- 제3차 계약의 정산방식, 제1 내지 5차 계약에 따른 선인세 정산 여부- 제1 내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7920, 2018나2047937(병합), 2018나2047944(병합), 2018나2047951(병합), 2018나2047968(병합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7920, 2047937(병합), 2047944(병합), 2047951(병합), 2047968(병합) 손해배상(기)

    2018나2047920, 2047937(병합), 2047944(병합), 2047951(병합), 2047968(병합)   손해배상(기)[제4민사부 2023. 1. 12. 선고] <일반>□ 사안 개요-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원고들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들(단원고 학생 116명, 일반인 2명)의 유가족들인데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희생자들을 사망하게 한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원고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을 2차 가해하였다고 하면서 그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였음    □ 쟁점- 원고들의 항소심에서의 청구 추가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피

    서울고등법원 2021누63022

    서울고등법원 2021누63022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소송

    2021누63022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소송[제10행정부 2023. 1. 20. 선고] <일반>□ 사안 개요- 원고(여성가족부) 소속 4급 서기관인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에 관하여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함(‘이 사건 신고’)- 그런데 이미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고충제기가 누적되던 차에, 주무관 A가 감사담당관실에 참가인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감사결과에 따라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등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참가인을 직위해제하였으며, 참가인에게 성과연봉 평가등급 B등급을 통보함- 피고(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6. 2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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