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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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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코로나19 확진 후 동선 숨긴 공무원 벌금형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역학조사관에게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에 방문한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벌금 2000만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세)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2023도12710). 공무원인 A 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 등을 방문하고도 역학조사관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감염병예방법상 벌금액 상한인 2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A 씨는 역학조사 담당자가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할 뿐 아니라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를 조사한 담당자는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14일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감염병예방법
확진
코로나
홍윤지 기자
2024-04-22
헌법사건
집합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 보상 규정 두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합헌'
집합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A 씨 등이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66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각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 등은 각 지역의 시장이 2020년 11월 28일과 30일 0시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관내 식당의 영업시간을 제한했다. 이에 A 씨 등은 집합 제한 조치로 재산권을 제한받았는데,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A 씨 등의 일반음식점 영업이 제한돼 영업이익이 감소됐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소유하는 영업 시설·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을 제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규정의 부재가 A 씨 등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례없이 높은 전파력과 치명률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집합 제한 또는 금지가 장기화되는 상황은 처음 겪는 것이었기 때문에 장기간의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중대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따라서 입법자가 미리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집합제한
감염병예방법
손실보상
박수연 기자
2023-07-03
형사일반
[한국행정법학회 행정판례평석]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역학조사거부죄의 유무죄 판단과 위법성 판단
Ⅰ. 판례평석의 배경과 쟁점의 소재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많은 자유에 대한 제한 현상이 행정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를 둘러싼 자유의 제한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동법상의 역학조사거부에 대한 대법원과 원심의 판결을 소개하고, 역학조사의 성격과 위법성 판단기준 등과 관련하여 비판적인 판례평석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대상판결은 형사법원의 처분 등에 대한 선결문제 심사문제를 담고 있으며, 형사법과 행정법의 학문접경지대의 간학문적인 영역에 위치하여 행정법적 쟁점을 많이 담고 있다. 소송물이론과 비례의 원칙, 행정절차 등 쟁점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을 제대로 규명하고 있지 못한 대법원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Ⅱ. 사실관계 '○○○○○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는 △△△△△회(명칭 생략)가 운영하는 수련시설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 역량 개발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공소외 1이 2020년 12월 3일 대구광역시 ◇◇구보건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 양성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센터 시설을 관리하던 피고인 1은, 2020년 12월 3일 상주시의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담당자인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행사 기간에 이 사건 센터 시설에 출입한 자들의 명단과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자들의 명단(위 각 명단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고 한다)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고인 2와 공모한 대로 이 사건 '명단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1은 2020년 12월 4일 이 사건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상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받고도 피고인 2와 공모한 대로 이 사건 '명단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주시장의 '역학조사를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역학조사 거부로 인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위반죄로 기소되어 유무죄 판결에 대한 심리를 받게 되었다.[1] [각주1] 저자가 공소사실의 취지를 요약하였음을 밝힌다. 대법원은 코로나 시대에서는 법치주의에충실하되, 보다 행정법과 보건·위생법 등 개별분야에 대하여 법리검토의 전문성을 심화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심리방식과 내용을 개선하여야 한다. Ⅲ. 대법원 판결요지[2] 1. 침익적 행정행위와 행정형벌의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3] 헌법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13조 제1항).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그중에서도 특히 형벌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명확하여야 한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될 수 있으므로[4], 불명확한 규정을 헌법에 맞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5] [각주2]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각주3]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저자가 역시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부기하였음을 밝힌다. [각주4]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가2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각주5]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참조 2. 감염병예방법의 역학조사에 관한 구성요건과 행정형벌 규정의 해석의 범위 감염병예방법상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는 일반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에서 정의한 활동을 말하고, 여기에는 관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적 요소에 해당하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의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의 정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1항, 제2항과 제29조,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주체, 시기, 대상, 내용, 방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활동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6] [각주6] 필요한 범위 내의 판결요지만 적시하기로 한다. ‘요구나 제의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을 뜻하는 ‘거부’의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나 그의 공범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3. 원심판결의 하자에 대한 법리상의 검토 (1) 원심판결인 대구지법 2022. 5. 26. 선고 2021노3395 판결은 상주시장 측의 위와 같은 요청을 거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7] [각주7] 저자가 원심판결을 축약하였다. (2) 그러나, 쟁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상주시장 측의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상주시장 측의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1항, 제2항과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주체, 시기, 내용, 방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Ⅳ.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평석 1. 행정형벌에서 요건이 되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가부 (1) 형사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가능성과 선결문제 형사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는지 선결 문제가 걸려있다. 다수설에 의하면 처분의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논의된다. 행정소송법 제11조에서 형사법원의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지만, 다수설과 판례는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하여 형벌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8] [각주8]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12230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도16109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등 (2) 범죄의 개방적 구성요건 행정형벌의 요건은 개방적 구성요건이다. 행정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형벌의 요건이 되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행정법적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역학조사 명령이 위법하다면 거부하더라도 무죄를 판결하여야 하고, 반대로 역학조사 명령이 적법하다면 이에 대한 거부는 유죄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의 소송물과 법원의 처분의 위법성 심사 범위에 대한 비판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소송물은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처분의 위법성일반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9]의 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역학조사거부죄의 유무죄를 심리함에 있어서 처분의 위법성일반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소송물에 관한 오해를 하고 있다. 행정소송의 소송물은병합 사건이라 하더라도 처분의 위법성일반이므로 대법원은 역학조사의 위법성 전반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어야 한다. [각주9]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두19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누647 판결 등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역학조사 명령의 위법성을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았어야 한다. 대법원은 보다 행정법과 연결된 문제 있어서 전문적인 법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성숙하게 발전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2. 역학조사거부죄의 유무죄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의 위법성 일반 심사기준 (1) 역학조사의 성격 역학조사는 행정법상 행정조사에 해당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의하면 역학조사는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정청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 역학조사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임의조사가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인 강제조사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동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1호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호상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호상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동법 제79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학조사는 그 자체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수인하명과 순수사실행위가 결합된 합성행위로서 전체적으로 행정소송법 제2조의 처분과 동일한 성격에 해당하는 기타 행정작용에 속한다. 역학조사를 명령의 형태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게 된다. (2) 역학조사의 내용상의 위법성과 비례의 원칙 등 역학조사와 같은 행정조사는 실정법상으로는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조사는 법률의 우위원칙상 동 법 등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나아가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역학조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규정이 있다. 그밖에도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행정조사가 과잉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법은 제4조 제1항에서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도록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은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목적구속성의 원칙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나 원심은 단순히 역학조사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만 심리해서는 안 되고, 역학조사의 위법성 일반에 관하여 법리를 검토하여 유무죄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3) 역학조사의 절차상의 위법성과 감염병예방법 및 행정조사기본법 준수 등 역학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 내지 제13조상의 다양한 조사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역학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제17조상의 서면에 의한 사전통지, 제24조 등에 의한 조사결과의 통지 등의 절차준수가 적법절차의 원리상 요구된다. 대법원이나 원심은 역시 이 부분을 포함하여 역학조사의 위법성 일반에 걸쳐 심리하였어야 한다. Ⅴ. 결론 대법원은 코로나 시대에서는 법치주의에 임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보다 행정법과 보건·위생법 등 개별분야에 대하여 법리검토의 전문성을 심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법원이나 원심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거부죄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역학조사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만 심리해서는 안 되고, 역학조사의 위법성 일반에 관하여 보다 행정법적으로 전문적인 법리를 검토하여 유무죄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성봉근 교수(서경대)
신천지
코로나
역학조사
성봉근 교수(서경대)
2023-03-09
형사일반
[판결] '코로나 집단감염' 행사 참가자 명단 제출 거부… 유죄 원심 '파기'
2020년 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행사의 참가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종교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방역당국의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더 엄격히 따저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TJ열방센터 간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7290). BTJ열방센터 시설물관리자인 A 씨와 교육집행위원장인 B 씨는 2020년 11월 27∼28일 경북 상주 소재 BTJ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들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다. 이들은 행사 기간 센터 출입자와 시설 종사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상주시 방역당국의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참가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에서는 A 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명단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역학조사를 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의 범위를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벌법규는 어떠한 행위를 처벌할 것인지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 규명 등을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는데,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이 법이 정의한 '역학조사'가 실시됐음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상주시의 행사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의 주체, 시기, 내용, 방법 등 시행령에 나온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정하지 않은 채 유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의미와 범위에 관해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신천지
코로나
역학조사
박수연 기자
2022-11-17
형사일반
[판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방역 방해 혐의' 무죄 확정… 횡령 혐의 등은 유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횡령 등 다른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6850).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 등도 받았다. 1,2심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도 현재는 법이 개정돼 일반자료 제출 거부 또는 은닉 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아 소급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할 규정은 사건 발생 이후인 2020년 9월 신설됐기 때문에 이 총회장에게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반면 1,2심은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이 총회장의 다른 혐의는 유죄나 일부 유죄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신천지
이만희
횡령
박수연 기자
2022-08-12
형사일반
[판결] '도심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3394). 재판부는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국민의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노조 대표로 노동자의 힘든 삶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하고, 이 사건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거나 감염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 위원장은 특히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도 공공복리에 관해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전파력과 치명성, 집회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 등을 볼 때 법률 조항이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약 8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당시 정종건 판사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동자단체 대표로서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의 생활이 장기간 제약받을 때였던 만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방침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없이 책임을 인정했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집회와 감염병예방법 준수에 조화를 이루는 노력에 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면서 "당국의 조사 결과,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보고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1고단5361). 양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세계노동절대회 집회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함께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집회
민주노총
감염병예방법
이용경 기자
2022-07-28
형사일반
[판결] '도심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서 '집행유예'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심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361). 이에 따라 양 위원장은 지난 9월 2일 구속된 지 84일 만에 석방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약 8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양 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민주노총 집회는 당초 신고한 인원을 초과해 이뤄졌다"면서 "감염병 폐해가 심각할수록 집회 제한에 지자체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해당 법률 조항 등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동자단체 대표로서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의 생활이 장기간 제약받을 때였던 만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방침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없이 책임을 인정했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집회와 감염병예방법 준수에 조화를 이루는 노력에 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면서 "당국의 조사 결과,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보고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양경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불법집회
이용경 기자
2021-11-25
행정사건
[판결](단독) 작년 12월 이전 음식점 직원이 마스크 착용하지 않았다면
식당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으로 적발됐더라도 식당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영업을 막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식당 주인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41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330㎡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서울 소재 150㎡ 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를 고시했다. 서울시 식품정책과 공무원은 같은 달 30일 해당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A씨의 음식점을 방문했는데, 음식점 직원 1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리하고 있는 모습이 적발됐다. 이에 강남구청은 A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에 따라 7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사실상 1주일간 영업을 못 하도록 했다. A씨는 "방역지침을 위반했더라도 법은 음식점 운영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과태료 부과가 아닌 영업을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집합금지명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법적 근거없는 위법한 행위” 식당 주인 승소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는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3조 2항은 시·도지사 등의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한 시설 관리자나 음식점 은영자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 규정은 흥행,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금지하는 조치를 통해 해당 장소에 집합한 사람들 간 감염병의 전파를 막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7일간 집합금지명령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합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A씨의 음식점만을 대상으로 발한 징벌적·제재적 성격의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조항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라며 "A씨의 음식점에 대해 내린 집합금지명령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제49조 3항이 신설돼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위반했을 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게 됐다.
집합금지명령
음식점
마스크
방역지침
감염병예방법
한수현
2021-09-23
형사일반
[판결]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서 거짓 진술 했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진행한 공무원이 역학조사반원이 아니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적법한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최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5043).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틀 뒤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후 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 직원 등이 전화로 실시한 역학조사과정에서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고 가족들과 함께 집회 당일 다른 곳을 방문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감염병예방관리법 제18조 3항이 금지하고 있는 거짓진술 및 사실을 누락하고 은폐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 판사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역학조사에 관한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 규정을 종합하면, 역학조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그 거부·방해행위 등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적 성격도 가지는 바,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문조사는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역학조사반원이 설문조사 대상자를 직접 면접해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실시해야 하는데, 전화로 질문한 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 소속공무원이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광주광역시장 또는 광주 남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역학조사반원이 A씨에 대해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에서 A씨에 대해 실시한 조사는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씨가 그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사실을 누락·은폐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제18조 3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역학조사
거짓진술
코로나
정준휘 기자
2021-08-19
형사일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코로나 예방진단을 위한 대구광역시장의 건강진단 조치(진단검사)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 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1월 8일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건강진단 조치를 받은 사람은 건강진단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0년 8월 18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및 성북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들을 상대로 2020년 8월 23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진단 조치를 하였고, 2020년 8월 23일경 위 검사 기한을 2020년 8월 26일까지 연장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여 2020년 8월 24일경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위 건강진단 조치에 따를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20년 8월 26일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대구광역시장의 위 건강진단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인 피고인 등에게 건강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이하 ‘이 사건 행정명령’이라 한다)은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정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기소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상 대구광역시장은 감염병예방법 제46조(감염전파의 차단조치) 또는 제49조(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라 건강진단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감염전파의 차단조치는 관할 구역 내에서 ‘감염병 환자 등’ 특정한 개인에게 감염병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그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 반면 감염병 예방조치는 관할 구역 내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그 목적이나 절차, 대상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대구광역시장은 이 사건 행정명령을 발령하면서 그 대상을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성북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로 한정하여 건강진단조치를 취하였는바,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위 행정명령이 포괄적·자의적이라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코로나
진단검사
감염병
2021-04-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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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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