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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지자체 조례로 일정 구역 지정·고시해 가축 사육 제한하는 가축분뇨법, 합헌"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A 씨가 청구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2020헌바37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경영하는 A 씨는 2014년 말 기존 축사에 410㎡ 상당을 증축한 뒤, 2019년 8월 증축 부분에 대해 군위군수에게 건축허가 등을 신청했다. 하지만 군위군수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 위치해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허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2019년 8월에 대구지법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법률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등에 대해 지정·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A 씨는 이 조항이 과도한 제한이며, 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가축사육 제한이 가능한 대상 지역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법의 입법목적과 가축사육에 따라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이나 악취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상수원의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가축사육에 따라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이나 악취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상수원의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지자체별로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나 악취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므로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축을 사육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받을 수 있지만, 국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오염
가축사육제한지역
가축분뇨법
가축사육
한수현 기자
2023-12-26
헌법사건
축산업 근로자에 휴일조항 적용제외… 가까스로 ‘합헌’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같은 법 제63조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563)에서 최근 재판관 1(합헌)대 5(헌법불합치)대 3(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영진 재판관 1명만 합헌(기각) 의견을 냈지만,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 등 3명이 각하 의견을 내, 위헌 결정 정족수 6인에 미달, 법정의견이 합헌으로 정해졌다. 2017년 8월부터 두 달가량 축산업 근로자로 일한 A씨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계속 일했지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휴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3조 2호는 위헌"이라며 2018년 1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후 같은 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축산업은 가축의 양육과 출하에 기후와 계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근로시간과 근로내용에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근로시간·휴일에 관한 사적 합의는 해당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 데다, 한국 축산업 상황을 고려할 때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해당 조항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 합헌1·헌법불합치5·각하3 의견으로 위헌 정족수 못 채워 이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조항이 전제하고 있는 공장직 또는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계절과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사업'을 기준으로 축산업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돼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헌법불합치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한국 축산업은 지위가 불안정한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라 사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기 어려워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휴식 보장과 장시간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한 데도 해당 조항은 축산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 제한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축산업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근로시간·휴식시간의 불규칙성을 수반하는 다른 사업 종사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축산업 종사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축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전부 적용돼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개선입법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A씨는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해 근무시작일인 2017년 8월 25일에, 주휴일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해 근무 시작 후 1주일이 지난 2017년 9월 1일에, 가산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해 정식직원으로 첫 임금을 수령한 2017년 10월 10일에 해당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년 1월 29일 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축산업
휴일
근로시간
박수연 기자
2021-09-08
민사일반
유치권 부존재 확인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건물에서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시설개수비용이나 시설물의 비용 등은 유익비나 필요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물 임차인에게 그 공사비용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1. 기초사실 가. B축산업협동조합은 2014년 11월 4일 김○○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년 4월 17일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2019년 8월 14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를 마친 후 2019년 8월 28일경 이 사건 경매절차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9년 6월 11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임차인 겸근저당권자로 보증금, 대여금 채권 등을 권리신고함과 아울러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중 '객실 52개 인테리어, 개·보수 비용 및 공사대금 또는 시설재산 3억 2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 2층에서 7층, 9층을 점유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 인테리어 공사비용 및 시설재산 등 3억 2000만원 상당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626조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한 시설개수비용이나 부착시킨 시설물의 비용 등은 유익비나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영상 또는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투입한 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거나 그 보존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시설물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 또는 필요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 주장의 비용이 유익비 또는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한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년 4월 10일경 김○○과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임대차계약서 제5조)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에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36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이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근저당권자로서 법률상 이해관계인인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유치권
민법
임대차계약
유익비
필요비
2020-06-18
민사일반
조합장선거무효확인의 소
휴업으로 인하여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조합에서 당연탈퇴 된 조합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채 이루어진 조합장선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1.판단 가. 별지2 표에 기재된 59명이 무자격 조합원인지 여부(휴업 등의 이유로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당연탈퇴되는지 여부) 1) 농협법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농협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농협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각 호에서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이사회가 조합원에 해당하였던 사람이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제1호: 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수용·매매, 제2호: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살처분, 제3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1년에 한하여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략) 3) 위 관련법령 및 법리에다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지위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한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조합원이 휴업 등을 이유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살피건대 , 갑 제6호증의 1~59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5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별지2 표에 기재된 59명 중 2명을 제외하고 '휴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 2016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59명 전부가 '휴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 2017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위 59명 중 14명을 제외하고 '휴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59명은 최소한 1년 이상 휴업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에서 당연탈퇴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별지2 표에 기재된 59명에 대한 재가입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여부(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위 59명이 피고 조합에서 당연탈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59명의 조합원이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어 조합에 재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4, 9, 10, 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보면, 위 59명에 대한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농협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 피고의 2018년 9월 19일 정기이사회에서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7, 11~16호증, 을 제9~13, 16호증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및 2018. 9. 19. 이사회에서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조합원 자격확인)만으로 위 59명이 조합에 재가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59명에 대한 재가입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이 사건 선거의 무효 여부) 이 사건 선거의 조합장 당선인과 원고의 득표 차이가 37표인 사실, 그런데 조합원 자격이 없는 별지2 표에 기재된 59명이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농협법 제26조 및 피고 조합 정관 제62조,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선거로서 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서 김○○을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축산업
농협법
선거권
2020-04-02
선거·정치
형사일반
위탁선거법상 금품제공 ‘지시’죄에서 지시의 개념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제1호),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한 자(제4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상사건은,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조합원 A에게 다른 특정의 조합원 11명에게 각 10만원씩 합계 110만원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110만원을 교부한 사안에서, 위탁선거법 제58조 제4호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 제공을 ‘지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중간전달자 A가 실제로 조합원 11명에게 전달·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수하여 선거인들에게 금전이 제공되지는 않았다. 검사는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의 금전 제공죄로 기소하였다가,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공모자 사이의 금전 교부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판결의 취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금전제공지시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은 선거인 매수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예비 내지 미수행위에 그친 사건으로서, 위탁선거법 제58조 제4호의 금전제공지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하관계가 분명한 단체나 조직·직장 내에서의 지휘·감독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쟁점은, 위탁선거법 제58조 제4호 소정의 금품제공‘지시’죄에서 지시란 상하관계나 지휘감독관계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이다. 2. 판시사항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금전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비하여 금전 등의 제공을 ‘지시’하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도록 일방적으로 일러서 시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지시를 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단체나 직장 등에서의 상하관계나 엄격한 지휘·감독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평석 대상판결은 위탁선거법 제58조 제4호의 금전제공지시죄에서 ‘지시’의 개념에 대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판결로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의 해석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시사항을 담고 있다. 조합장 후보자가 ‘상하관계에 있지 않은 조합원에게 다른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라고 금전을 교부한 경우에 해당 후보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위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일종의 정의관념이나 처벌의 필요성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선거인 매수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예비 내지 미수행위’도 처벌하는 등으로 법률을 개정·보완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조합원 A에게 무슨 ‘지시’를 할 만한, 상하관계가 분명한 단체나 조직·직장 내에서의 지휘·감독관계에 있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필요성 등에 경도되어 형사재판에게 금기시해야 할 유추 내지 확장 해석을 통해 위탁선거법 제58조 제4호의 금전제공지시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지시’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을 하라고 특정행위를 시키는 것’이다. 지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시를 하는 사람과 지시를 받는 사람 사이에 상하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1헌바126 결정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지시’란 매수행위를 하도록 일방적으로 시키는 것이며 이는 지휘·감독관계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공직선거법벌칙해설'도, "지시하는 자와 지시 받는 자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에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지시받는 자의 의사를 완전히 억압할 정도까지 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58조 제4호 소정의 ‘지시’란 상하관계가 분명한 단체나 직장 내에서의 지휘·감독관계에 터잡아 선거인에게 금전의 제공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선거인에게 금전의 제공을 하도록 부탁·의뢰·위탁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의 판시에 반대한다.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
위탁선거
금전제공지시
선거인매수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
2019-10-07
살처분명령 취소
AI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에 살처분명령을 한 사안에 대하여 위 살처분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1. 판단 1) 살처분을 명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가)처분의 대상이 된 ○○○농장은 최초발병 농장으로부터 약 2.0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가축전염병 제20조 제1항 단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조 제5호에 따라 “보호지역”에 위치한 원고의 농장에 대하여 한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발병 농가 주변 지역에 광범위한 오염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도 등을 감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원고의 농장이 기존 면적보다 넓고, 청결하게 관리하여 친환경인증 및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장이므로 보호지역의 다른 농장보다 AI 발병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AI는 사람, 조류, 차량 등을 통한 접촉에 의하여 발병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사육형태와 같은 농장의 경우에만 AI 발병가능성 등이 현저하게 낮아 보호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그 예방조치를 달리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부터 AI는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다. 2016년 11월 16일 최초로 AI가 이후 10개 시·도 47개 시·군에서 353건의 AI가 발생하였고, 850개 농장에서 약 3398만 마리의 조류가 살처분되었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AI 최초발병 농장에서는 2017년 2월 26일 약 8개 동에서 각 8~10마리가 폐사하였고, 2017년 2월 27일 오전에는 1,280마리가 폐사하였다. 이후 2017년 3월 5일 최초발병 농장으로부터 0.55km 떨어진 이종정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최초 발병농가로부터 1.3km 떨어진 B이 운영하는 농장에서도 AI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최초발병 농장으로부터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AI의 확산을 막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 AI는 주로 사람, 조류, 차량 등을 통한 접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계사 내의 근접한 거리에서는 오염된 물·사료 등을 통하여 전염될 수 있으며, 인접한 농가 사이에서는 바람을 통한 전염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살처분은 감염원을 신속하게 제거하여 바이러스의 배출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효과는 확실한 편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AI의 확산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③ 피고는 오염지역(500m이내), 위험지역(500m~3km), 예찰지역(3km~10km)으로 나누어 오염지역, 위험지역 내에 있는 농장에 한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예찰지역에 있는 25농가 88만 9000마리에 대하여는 주1회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하는 것으로 방역대책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이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AI는 전파가능성이 높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고, 폐사율도 굉장히 높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 농장의 산란계들이 실제 AI에 걸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최초발병 농장 주위의 사육현황, 최초발병원인, 최초발병시기,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AI
가축전염병예방법
2018-06-12
행정사건
[판결] "가뭄대책 빠진 생수개발 허가 위법“
가뭄 등 갈수기(渴水期)에 대비한 피해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샘물개발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구모씨 등 3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샘물개발 허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236)에서 "삼승음료에 대한 샘물개발허가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민들은 직접적인 처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동안 지하수를 꾸준히 이용해 온 사실이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돼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개발 허가된 취수정 인근에는 저수지가 없고 하천도 유량이 부족한 마른하천에 불과해 지역주민들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축산업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평균강수량을 토대로 개발가능량을 산정했어도 갈수기 또는 농업용수 집중 사용시기에 대비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수업체가 물부족 시기에 대비한 피해예방·회복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지자체가 개발허가를 내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삼승음료는 2012년 생수를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인근에 있는 취수정 3곳에 대한 샘물개발허가를 신청했다. 지자체는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생수업체는 2014년 12월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자체는 생수업체에 2015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1일 100만리터 한도내에서 취수할 수 있다는 샘물개발허가를 내줬다. 그러자 지하수에 생활용수 등을 의존하던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했다. 주변에 저수지나 유량이 풍부한 하천이 없어 생수업체가 지하수를 퍼올릴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지자체도 법적 기준에 맞춰 10년간의 평균강수량을 토대로 지하수 함량을 산출했으며 안정성에도 이상이 없다며 맞섰다. 이에 구씨 등 주민들은 2015년 10월 "샘물개발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샘물개발
지방자치단체
갈수기
왕성민 기자
2017-10-23
행정사건
국책사업으로 개인사업 폐업시 손실보상금 기준
국책사업 때문에 개인사업을 그만둬야 할 경우 국책사업 시행자가 개인사업자에게 줘야 할 손실보상금의 기준인 '3년 간의 평균 영업이익'은 국책사업 공고나 고시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고일 전 3년 간이 아닌 수용재결일 전 3년 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 6월 영주시에 댐을 건설하기 위해 건설사업을 고시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년에 토지를 수용재결해 돼지를 키우던 축산업자 정모씨는 손실보상금 1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용재결 시점인 2011년 이전 3년이 아니라 고시 시점인 2009년 이전 3년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평가해 보상금이 낮게 평가됐다"며 소를 냈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정씨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보상금증액 청구소송(2012구합1015)에서 "공사는 정씨에게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사업 공고 또는 고지 때문에 정씨의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사는 수용재결일 전 3년인 2009~2011년 평균 영업이익이 아닌,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간인 2007~2009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줄 수 있다"며 "그러나 공고 또는 고지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데도 공사가 수용재결일 전 3년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산정하지 않고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 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측정했으므로 공사는 정씨에게 법원감정인이 정한 1억8000여만원에서 정씨가 이미 받은 1억1000여만원을 뺀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의 산정은 실제 영업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면 된다"며 "수용재결감정서는 모돈과 자돈의 각 두당 평균 연간소득을 산출기준으로 삼았지만 법원감정인들은 모돈으로부터 자돈을 얻어 육성해 출하하는 축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이익을 산정하는 등 영업이익 기간과 축산업의 특성을 반영했으므로 법원감정인들의 산정방식이 수용재결감정서보다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댐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수용재결일
3년간의평균영업이익
손실보상금
개인사업자
국책사업
2014-04-24
보상금증액
이 사건 영업이익의 기준이 되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수용재결감정시에는 모돈과 자돈의 각 두당 평균 연간소득을 산출기준으로 삼은 반면, 법원감정인 A, B는 각 원고의 농장에서 모돈으로부터 자돈을 얻어 육성하여 출하시키는 방식으로 축산업을 영위해 온 특성을 반영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했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은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공고 또는 고시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의 영업이익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수용재결감정시에는 2010년 9월 17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이익을 평가한 반면에, 법원감정인들은 수용재결일인 2011년 10월 28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2008년 말부터 2011년 말까지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이익을 평가함으로써 위 기준에 보다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원감정인들의 산정방식이 보다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4-04-22
조합장 당선 무효확인
피고 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 관리업무방법[예]’에 의하면, 조합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전 조합원을 상대로 실시되는데, 당연탈퇴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영농회별로 영농회장 또는 작목반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조합원이 일시적으로 양축을 중단한 경우도 조사 시점의 외형상의 사실만으로 그 자격 유무를 판단하기보다는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으로 그 자격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그 자격 유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 조합이 2009년 내지 2011년에 실시한 조합원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휴업 상태의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모두를 당연 탈퇴자로 처리할 경우 조합의 존립 자체가 문제될 수 있는 점, A가 비록 2009년 내지 2011년 실시된 조합원 실태조사 당시에는 휴업상태였으나 이후 2012년 7월 4일부터 소를 구입하여 사육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현재에도 2마리 이상의 소를 사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가 2008년 8월 26일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 일시적으로 양축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A가 매년 조합원 실태조사 당시 피고 조합에 낙농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 실제로 2마리 이상의 소를 사육하고 있으므로, A의 조합원자격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A가 당초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그 이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선거 당시 A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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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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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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