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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성년자 성착취물 1900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1900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180).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에게 성착취물 촬영을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 혐의로 징역 8년,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추가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A 씨가 2015년 2월~2021년 1월 121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191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항소심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상습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2020년 6월 신설됐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생기기 전의 행위는 이전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개정 규정 이전의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허가될 수 없고, 이는 추가기소의 대상이 될 뿐"이라며 "항소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그대로 허가해선 안 되고, 개정 규정 이후(2020년 6월 이후)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만 허가했어야 하므로 개정 규정 이전 부분은 추가 기소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 부분을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고, 이 부분에는 징역 5년이 1심에서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과 새로 기소된 부분을 병합해 심리한 수원고법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착취물
유사강간
아동
청소년
박수연 기자
2024-04-25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일용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간 공휴일 증가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근로 여건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03년 정했던 근로일수 기준(22일)을 21년 만에 이틀 줄인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2020다271650)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해져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했지만, 21년 만에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견해를 변경했다. 다만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경험칙을 선언한 것으로 판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을 통해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20일 미만의 월 가동일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준점이 월 가동일수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향후 실제 실무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도시 일용근로자'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 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일실수입 산정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다. 일용직 근로자인 A 씨는 2014년 7월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좌측 장골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 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 원, 요양급여 1억1000여만 원, 장해급여 약 3167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하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계산하고 1심보다 많은 74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용근로자
노동
가동일수
박수연 기자
2024-04-25
형사일반
[판결]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8년여 만에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기한 내 상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박 교수는 2015년 11월 기소된 이후 8년 5개월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 김경애·서전교 고법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명예교수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3351). 재판부는 "박 명예교수는 해당 도서 집필 과정에서 국내외 다양한 문헌과 사료를 조사해 직·간접적으로 인용했고, 도서 집필 과정에서 인문·사회분야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위반해 사료 등 연구 자료를 위조, 변조했다거나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 명예교수가 이 사건 도서의 기획, 집필, 발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인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이들의 존엄을 경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명예교수는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고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명예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은 학문적 표현물로 인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판단 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기도 하다.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박 명예교수는 취재진에게 "고발당한 후 9년 10개월이 지났고, 그간 법정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재판이 진행됐다"며 "저의 재판이 더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명예훼손
박유하
제국의위안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수현 기자
2024-04-24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前 비서실장 등 항소심도 무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 남기정·유제민 고법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505).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과 '사람의 권리'는 그 용어부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을 형법 제123조에서 말하는 '사람의 권리'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그동안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며 "만일 공무원 등의 '직무상 권한'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권리'가 된다면 국가기관 사이, 부서 사이 또는 각 공무원 사이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호 견제와 균형 등을 목적으로 한 반대 의사의 표시 등의 행위도 언제든지 직권남용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이 설시한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중단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준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공모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인사혁신처를 통해 중단시킨 혐의와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이 미파견되게 하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하게 하는 등 세월호 특조위 방해와 관련한 다른 사건에도 기소돼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다른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실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빈다"며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세월호
박근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한수현 기자
2024-04-23
형사일반
[판결] 범죄이용 목적 계좌 개설, 신청서에 허위 사실 기재했더라도…"업무담당자가 사실 여부 확인 안했다면 업무방해죄 아냐"
범죄에 쓸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더라도 은행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 담당자가 금융거래 목적이나 기타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죄와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0). A 씨는 B 씨 등과 함께 영업의 실질이 없는 서류상 법인을 설립해 그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를 유통해 돈을 벌기로 공모했다. 이에 A 씨는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 직원들에게 제출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다. 개설된 금융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수거·전달하기도 했으며 이른바 '대포통장'이 필요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취득해 A 씨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분배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2019년 11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총 602회에 걸쳐 다수의 은행을 상대로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고, 위계로써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범죄수익의 추징에 대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 씨가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피해 은행들이 미리 마련한 양식인 거래신청서 등에 기재한 내용을 은행의 업무담당자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으로 확인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업무 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믿고,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은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취지다. 재판부는 "피해 은행들의 업무 담당자가 A 씨 등에게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A 씨 등이 그에 관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업무 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범죄
업무방해
은행
계좌
금융거래법
한수현 기자
2024-04-23
의료사고
행정사건
[판결] 독감 예방접종 열흘 뒤 돌연 희소성 신경질환 진단 받았다면…"접종, 증상 간 인과관계 인정"
<사진=연합뉴스> 독감 예방접종 후 갑자기 희소성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면, 예방접종과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서울고법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김형진·박영욱 고법판사)는 18일 A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2022누50771)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10월 전북 남원의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고 열흘 뒤부터 양쪽 다리 근력저하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길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고, 2016년 11월 지체(하지기능)장애 4급 결정을 받았다. A 씨는 독감 예방접종 전에는 특별히 다른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5년 12월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길랭-바레 증후군 간의 관련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A 씨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다"고 통지했다. 2017년 7월 질병청은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에 백신 접종과의 근접성이 있으나 예방접종 이전에 어지럼증으로 신경과 지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임상 양상 면에서 길랭-바레 증후군의 진단 기준과 일치도가 떨어진다"며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 이후 A 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배우자 및 자녀들이 소송절차를 이어받았다. 1심은 A 씨의 증상이 길랭-바레 증후군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질병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A 씨의 증상이 발생한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통적으로 예방접종이 길랭-바레 증후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질병청도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한 가지로 길랭-바레 증후군을 예시하고 있다"며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일부 연구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길랭-바레 증후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A 씨의 증상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예방접종 전 감기 증상을 보인 적이 없고, 오히려 A 씨의 감기 증상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질병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A 씨의 감기 증상이 길랭-바레 증후군 관련 증상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정의는 '길랭-바레 증후군 관련 증상이 원인불명이라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결국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각 제시했는데, 감정 소견을 배척하고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 역시 없다"고 부연했다.
독감
질병관리청
인과관계
예방접종
한수현 기자
2024-04-2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1500억 원대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10%를 법률자문료로 요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은 34억 원(상속재산의 10%)이 아닌 5억1000만 원(의뢰인이 분할심판 결과 얻은 금액의 20%)이 적정한 법률자문료라고 판결했는데, 2심은 세금 5200만 원을 더한 5억7100만 원이 적정 자문료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5-2부(재판장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 4일 A 씨 측이 B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2023나200921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에선 1심보다 5200만 원 높은 5억7100만 원이 적정 보수액이라고 판단했다. “법률자문료에 세금을 추가해 지급하라”는 B 법무법인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1심이 인정한 보수액에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부는 A 씨가 상속재산분할심판(분할심판)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25억97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5억1900만 원을 적정한 법률자문료라고 판단했다.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1500억 원대의 자산을 상속받게 된 A 씨는 공동상속인들과 상속 분쟁을 벌이게 됐다. A 씨는 2013년 4월 B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C 씨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상속 분쟁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 두 사람이 맺은 자문 용역계약서에는 ‘C의 자문에 따라 A가 상속분으로 받게 되는 재산 가액의 10%를 자문료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 2019년 2월 A 씨는 340억여 원을 상속받게 되어 C 변호사에게 34억 원 상당의 법률자문료를 내게 됐다. 재산분할심판 항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8년 3월, A 씨의 모친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 씨에 대한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여 이듬해 2월 A 씨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했다. C 변호사와 맺은 법률자문계약에 제동을 건 건 A 씨의 후견인이었다. A 씨의 후견인은 “(A 씨는) C 변호사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을 당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계약은 상속재산분할 관련 자문과 소송임에도 보수가 지나치게 다액으로 규정돼 불공정하다. C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의 경과,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 결과 A 씨가 얻게 된 이익 등을 고려해 보수액은 대폭 감액돼야 한다”면서 C 변호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이에 C 변호사도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보수액이 과다하다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결과와 A 씨가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해볼 때, 보수 34억여 원 전부를 C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해 부당하다”며 “피고(C 변호사)의 업무 범위 및 난이도, 소송수행 경과와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보수액을 A 씨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얻은 이익의 20%에 부가가치세 10%를 매긴 5억7100만 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수임료
법률자문료
홍윤지 기자
2024-04-1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소개 전 일간지 기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전북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선거 브로커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권유한 전직 일간지 기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라일보 정치부 기자(부국장 대우)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850). A 씨는 2021년 10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중선 시장 예비후보자에게 접근해 이른바 '선거 브로커'의 금품 및 이익 제공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선거 브로커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돈 먹고 탈 난 사람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선거 브로커의 제안이 명백하게 불법적인데도 A 씨는 이것이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했다"며 "예비 후보가 선거 브로커의 제안을 한 차례 거절했는데도 그의 결단을 촉구하는 취지, 금품 및 이익 제공을 수용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A 씨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불법적인 이권을 조장하도록 하는 행위로 민주정치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하여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선거
브로커
기자
박수연 기자
2024-04-17
형사일반
[판결] 방치된 15개월 딸 사망하자 김치통에 숨긴 엄마 징역 8년6개월 확정
2022년 12월 6일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71).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재판주의, 사체은닉죄에서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복역 중이던 남편 B 씨를 면회하기 위해 딸을 집에 남겨둔 채 상습적으로 외출하다가 열이 나고 구토하는 딸을 장시간 방치해 2020년 1월 6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딸이 아픈 증상을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딸의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장롱 속에 보관하다 출소한 B 씨와 함께 김치통에 옮겨 담아 자신의 본가 빌라 건물 옥상에 유기했다. 이들은 딸이 사망한 뒤에도 2년10개월 간 양육수당 등을 타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심보다 형을 늘려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B 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아동학대
양육수당
홍윤지 기자
2024-04-16
선거·정치
[판결] 'QR코드 인쇄' 사전투표용지 등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 무효소송 제기됐으나…대법 "선거무효사유 인정 안 돼"
<사진=연합뉴스>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고, 사전투표관리인의 인영을 인쇄했다는 이유로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무효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가 무효라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도지사선거무효소송(2022수507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선거무효 사건은 단심제로서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결론이 그대로 확정된다.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김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10시간 동안 1위를 유지했지만, 개표 종료 직전 김 지사가 역전하면서 신승을 거뒀다. 두 후보의 표 차이는 8913표에 불과했다. 선거인으로 참여한 A 씨는 경기도지사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A 씨의 소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2022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당시 선거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분류기 작동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들어 경기도선관위 또는 소속 직원들이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로 일련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이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교부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전투표지에 사전투표관리인의 인영을 인쇄한 것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지사선거 과정에 선거무효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A 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사전투표
경기도지사
선거
투표용지
QR코드
한수현 기자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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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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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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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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